“이러니 국내 여행 안 가죠”…강원 펜션 1박에 140만원까지 ‘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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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성수기를 맞은 강원 관광지 주변 펜션 숙박비가 1박에 100만원대(4인 기준)로 치솟는 등 초고가 요금이 속출하고 있다.
강원도 내 한 숙박업계 관계자는 "여름 성수기 요금은 시설 수준, 운영비, 예약 대행 수수료, 수요 상황 등에 따라 비수기보다 높게 책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라면서도 "아무리 고급 펜션이라도 1박에 100만 원이 넘는 가격은 평범한 소비자 입장에선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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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성수기를 맞은 강원 관광지 주변 펜션 숙박비가 1박에 100만원대(4인 기준)로 치솟는 등 초고가 요금이 속출하고 있다. 국내 주요 관광지의 ‘바가지요금’이 도를 넘고 있다는 지적이다.

강릉의 B 펜션 역시 같은 기간 유사한 조건의 객실을 110만 원가량에 내놓은 상태다.
호텔 요금은 이보다 더 높다. 홍천의 C 호텔은 조식 등이 포함된 1박 2일(4인 기준) 상품을 220만 원에, 강릉의 D 호텔은 같은 조건의 숙박 상품을 180만 원에 온라인에 게시했다.
춘천·강릉·동해·양양·속초·평창 등 도내 주요 관광 도시의 시내 모텔들 역시 주말 1박 2일 기준 40만 원 안팎의 요금을 제시하고 있어, 비수기 대비 약 3배 이상 오른 가격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요금 상승에 대해 관광객들 사이에서는 성수기 가격 인상은 이해되지만, 차라리 해외여행이 낫겠다는 불만도 나오고 있다.
강원도 내 한 숙박업계 관계자는 “여름 성수기 요금은 시설 수준, 운영비, 예약 대행 수수료, 수요 상황 등에 따라 비수기보다 높게 책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라면서도 “아무리 고급 펜션이라도 1박에 100만 원이 넘는 가격은 평범한 소비자 입장에선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강원도 관계자는 “당장 도 차원에서 여름 성수기 숙박 요금을 강제 조정할 권한은 없다”면서도 “피서철 숙박시설 이용 시 소비자 피해 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관광산업 개선 방안 등 제도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윤희 기자 py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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