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 하루 일했을 뿐인데…종업원이란 이유로 26년 동안 '제외'
【 앵커멘트 】 26년 전인 1999년, 인천의 한 호프집에 큰 불이나 57명이 숨지는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사망자 가운데는 당시 18살 여고생 아르바이트생도 한 명 있었는데, 마침 첫 출근한 날 이런 변을 당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열린 보상심의원회에서 이 여고생을 가해자로 분류하면서 보상금은 커녕 2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명예회복이 안 되었다고 합니다. 이 사연 노승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한 70대 여성이 말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어렵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 인터뷰 : 김영순 / 참사 유가족 - "피해자인 우리 아이가 가해자가 돼 버렸기에 우리 아이의 명예 회복을 위해 엄마가 나서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1999년, 57명이 숨진 인천 인현동 호프집 화재에서 숨진 당시 18살 이지혜 양의 어머니입니다.
참사 당일은 이 양이 아르바이트를 하러 간 첫 날이었습니다.
▶ 스탠딩 : 노승환 / 기자 - "이곳은 26년 전, 참사가 일어난 골목입니다. 이 양은 업주와 함께 참사의 책임이 있는 종업원으로 분류돼 실제 아무 책임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명단에서 제외됐습니다."
당시, 숨진 사람이 피해자인지를 확인하는 보상심의위원회가 열렸지만, 첫 출근한 미성년자 이 양의 사정은 제대로 검토조차 안 됐습니다.
지난 26년 동안 보상금은 안 받아도 좋으니 최소한의 명예회복은 해달라는 유가족의 요청을 해당 구청은 거부해왔습니다.
▶ 인터뷰 : 김영순 / 참사 유가족 - "종업원으로서 화재에 책임이 있거나 탈출을 막았다거나 불법 행위를 한 자가 가해자인데 그 어린 학생이 무슨 책임질 일을 했단 말입니까."
현재 구의회는 뒤늦게나마 피해자 기준을 정한 조례 개정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구청은 여전히 피해자로 인정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어서 논란과 논의의 시간은 더 길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노승환입니다.
영상취재 : 김병문 기자 영상편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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