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보드 폭주족" 10대…'지그재그' 곡예 주행, 행인에 발길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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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 동탄신도시에서 전동킥보드를 타고 다니며 행인을 위협한 중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8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10대 A군을 폭행 혐의로 조사 중이다.
A군은 지난달 22일 오후 5시쯤 화성시 반송동 노상에서 친구와 함께 전동킥보드를 타고 지그재그로 곡예 주행을 하다 마주 오던 B군(10대)에게 발길질하듯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CCTV(폐쇄회로TV) 분석을 통해 A군을 특정·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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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 동탄신도시에서 전동킥보드를 타고 다니며 행인을 위협한 중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8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10대 A군을 폭행 혐의로 조사 중이다.
A군은 지난달 22일 오후 5시쯤 화성시 반송동 노상에서 친구와 함께 전동킥보드를 타고 지그재그로 곡예 주행을 하다 마주 오던 B군(10대)에게 발길질하듯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B군은 신체적 피해를 당하진 않았다. 다만 B군은 겁에 질려 귀가했으며 이후 전동킥보드만 봐도 두려움을 느끼는 등 트라우마 증세를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B씨의 보호자는 "'킥보드 폭주족'이라는 말밖엔 떠오르지 않는다. 어린아이들이지만, 너무 괘씸하다"며 "일면식 없는 또래들 소행인 것 같다. 아무리 어린아이들이라도 장난이 도가 지나쳤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CCTV(폐쇄회로TV) 분석을 통해 A군을 특정·입건했다.
경찰은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피해자 측과 합의 시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할 방침이다. 다만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있으면 청소년 선도 심사위원회를 열어 훈방·즉결심판 처분을 검토할 방침이다. 이와 별개로 A군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인도를 주행하며 2명이 함께 탑승한 점 등에 대해 범칙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이재윤 기자 mt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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