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자녀 입시비리' 관련자 모두 특사…국힘 "독립운동 했나"
【 앵커멘트 】 이재명 정부의 첫 사면 대상자가 될, 광복절 특사의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조 전 대표의 아내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최강욱 전 의원이 포함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셋을 '입시비리 패밀리'라 부르며, 조 전 대표가 독립운동을 했냐고 비꼬았습니다. 먼저 이교욱 기자입니다.
【 기자 】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아 수감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사면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오는 12일 국무회의에서 광복절 특사로 확정되면 조 전 대표는 수감 8개월 만에 풀려나게 됩니다.
▶ 인터뷰 : 조 국 / 전 조국혁신당 대표 (지난해 12월) - "하고 싶은 말은 있으나 접어 두겠습니다. 이번 선고를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자녀 입시 비리로 유죄 판결을 받은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도 사면·복권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정 교수는 징역 4년을 확정받고 복역하다 가석방됐습니다.
▶ 인터뷰 : 정경심 / 전 동양대 교수 (2019년 10월) -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여기에 조 전 대표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의원직이 상실된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도 사면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 인터뷰 : 최강욱 /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3년 9월) - "획기적인 진전이 있는 판결이 나오기를 기대했는데, 결국 헛된 기대…."
국민의힘은 조국·정경심·최강욱 세 사람을 "입시비리 패밀리"라 부르며 맹공에 나섰습니다.
▶ 인터뷰 : 박형수 / 국민의힘 의원 - "조국 전 대표가 독립운동을 했습니까?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감옥에 갔습니까. 양심범입니까? 사상범입니까?"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형기의 절반도 도과하지 않은 시점의 사면·복권은 이례적"이라며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MBN뉴스 이교욱입니다. [education@mbn.co.kr]
영상취재 : 김석호 기자 영상편집 : 양성훈 그 래 픽 : 김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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