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ENM, 경기도 'K-컬처밸리' 지체상금 부과에 5천억대 소송

우영식 2025. 8. 8.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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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고양 K-컬처밸리 사업 협약 해제에 대한 책임을 물어 3천억원대 지체상금(지연배상금)을 부과한 것과 관련해 전 사업시행자인 CJ ENM과 자회사 CJ라이브시티가 8일 채무 부존재 확인 및 경기도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CJ ENM은 "협력 의무 미이행 등 경기도의 귀책 사유로 K-컬처밸리 사업이 지연되고, 협약 해제가 이뤄졌으며 경기도는 명확한 근거도 제공하지 않고 지체상금 부과를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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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연합뉴스) 우영식 기자 = 경기도가 고양 K-컬처밸리 사업 협약 해제에 대한 책임을 물어 3천억원대 지체상금(지연배상금)을 부과한 것과 관련해 전 사업시행자인 CJ ENM과 자회사 CJ라이브시티가 8일 채무 부존재 확인 및 경기도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K-컬처밸리 아레나 조감도 [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CJ ENM은 이날 자회사와 함께 3천억원대 채무 부존재 확인 및 1천800억원대 손해배상 등 소송 가액 5천160억원 규모의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밝혔다.

CJ ENM은 "협력 의무 미이행 등 경기도의 귀책 사유로 K-컬처밸리 사업이 지연되고, 협약 해제가 이뤄졌으며 경기도는 명확한 근거도 제공하지 않고 지체상금 부과를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CJ ENM은 경기도의 인허가 지연, 한류천 수질 개선 미비, 대용량 전력공급 불가 등을 비롯한 경기도의 귀책 사유를 소장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달 CJ라이브시티에 지체상금 2천847억원과 준공지연위약금 287억원, 무단 점유 변상금 10억원 등 총 3천144억원을 부과했다.

당시 경기도는 기본협약상 개발 기한(2020년 8월) 의무 위반 등을 부과 사유로 적시했다.

이에 CJ ENM은 기본협약 해지 관련 귀책 사유가 없다는 이의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사안을 해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K-컬처밸리는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부지 32만6천400㎡에 1조8천억원(2020년 6월 기준)을 투입해 K-팝 전문 아레나와 스튜디오, 테마파크, 상업·숙박·관광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경기도는 전체 공정률이 3%에 불과한 가운데 사업 시행자인 CJ라이브시티의 사업 추진 의지가 없다고 판단해 2016년 5월 체결한 'K-컬처밸리 사업 기본협약'을 지난해 6월 28일 해제하고 민간·공영 투트랙 개발 방식으로 전환했다.

최근 진행된 아레나 포함 15만8천㎡ 규모의 T2부지 민간사업자 공모에서는 세계 최대 공연기획사인 미국 라이브네이션 엔터테인먼트의 한국 자회사인 라이브네이션코리아 등 4곳이 참여했다.

wyshi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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