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세' 김병만, 이혼→전처 딸 파양..새 가족과 새출발 [★FOCUS]

방송인 김병만이 낸 친양자 파양 청구 소송이 인용되며, 완전한 새출발을 알렸다.
김병만은 지난 2010년 7세 연상 비연예인 여성 A씨와 결혼했다. 이후 김병만은 별거 끝에 지난 2020년 이혼했고 이 사실은 지난 2023년 알려졌다.
이후 김병만은 새로운 인연을 만났으며 오는 9월 재혼을 앞두고 있다. 김병만은 결혼식 이후 제주에 정착할 계획이다.
김병만이 결혼식을 앞둔 가운데, 재혼을 앞둔 예비 아내와의 사이에 두 아이가 있다는 사실이 전해졌다.
앞서 김병만은 7세 연상의 A씨와 혼인신고를 하면서 A씨가 전 남편과 사이에서 낳은 딸 B씨를 친양자로 입양했다. 김병만은 이혼 후 A씨 딸 입양 무효를 위해 파양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한 차례 기각됐다.
이런 가운데 최근 A씨의 딸이 서울가정법원에 김병만을 상대로 친생자 관계 존재 확인의 소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텐아시아에 따르면 B씨는 어머니 A씨와 김병만의 혼인 관계가 법적으로 종료되기 전, 김병만이 다른 여성과의 사이에서 자녀를 낳았다며 유전자 검사 명령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와 딸 측은 이 같은 사실이 상속 등과 연관이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서울가정법원은 8일 오후 2시 김병만이 전처의 딸인 B씨를 상대로 낸 친양자 파양 청구 소송에 대해 인용 판결을 내렸다. 전처 A씨의 자녀 B씨에 대한 파양이 인정되며 김병만과씨의 A법적 관계가 완전하게 정리됐다.
김병만은 짧은 결혼 생활, 긴 별거 끝와 지루한 소송 이혼 끝에 새로운 가족을 맞았다. 전처의 자녀까지 품었던 김병만이지만, 마무리는 쉽지 않았다. 하지만 오랜 법적 공방 끝에 새로운 가족을 향해 날을 세웠던 전처와 친양자로 입양했던 자녀와의 관계가 마무리 되며 김병만은 새로운 가족과 새 출발을 하게 됐다. 김병만 측은 혼외자녀가 두명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전처와 혼인 관계 파탄후 낳은 아기"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김병만은 오는 9월 20일 서울 서초구 한강세빛섬플로팅아일랜드 세빛섬 루프탑에서 연하의 연인과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다. 김병만의 결혼, 출산 등의 이야기는 TV CHOSUN '조선의 사랑꾼'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김미화 기자 letme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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