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구속적부심 2시간여만에 종료(종합)

김기성 기자 서한샘 기자 2025. 8. 8.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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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하달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8일 2시간여 걸친 구속적부심사를 마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부장판사 차승환 최해일 최진숙)는 8일 오후 4시 10분부터 이 전 장관이 청구한 구속적부심 심문을 시작해 오후 5시 50분쯤 종료했다.

앞서 이 전 장관은 지난 6일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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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PPT 85쪽·의견서 110쪽 제출…구속기한 19일로 연장
이상민, 1일 증거인멸 우려로 구속…尹 탄핵심판 위증혐의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2025.7.31/뉴스1 ⓒ News1 송송이 기자

(서울=뉴스1) 김기성 서한샘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하달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8일 2시간여 걸친 구속적부심사를 마쳤다. 이 전 장관의 석방 여부는 이르면 이날 늦은 오후 나올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부장판사 차승환 최해일 최진숙)는 8일 오후 4시 10분부터 이 전 장관이 청구한 구속적부심 심문을 시작해 오후 5시 50분쯤 종료했다. 앞서 이 전 장관은 지난 6일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재판부에 파워포인트(PPT) 85쪽과 의견서 110쪽을 제출했다. 특검팀 측은 "구속 이후 사정 변경이 있는 게 아니라는 부분을 중심으로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에 따르면 그는 이날 심사에서 구속된 자신의 심경 등을 재판부에 밝혔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법원이 다시 한번 따지는 절차다. 구속적부심이 청구되면 48시간 이내에 피의자 심문과 증거 조사를 해야 한다.

법원은 구속 요건과 절차 위반 여부, 증거 인멸 우려, 도주 가능성 등 구금 필요성을 살핀 뒤 석방이나 기각 결정을 내린다.

구속적부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 전 장관이 구치소에 머무는 기간은 구속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특검팀은 지난 7일 이 전 장관에 대해 구속 기한을 19일까지로 연장했는데, 구속적부심이 기각되면 심사에 소요된 시간 만큼 구속기한도 늘어난다.

앞서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일 증거 인멸 우려를 이유로 이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 당시인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1시 37분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해서 한겨레, 경향신문, MBC, JTBC, 여론조사업체 꽃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직권남용)를 받는다.

그는 단전·단수 지시와 관련해 수사기관과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서 위증한 의혹도 받고 있다.

goldenseagul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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