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담임교사에 폭언한 화성시 공무원…특별교육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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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당국이 지도 방식에 불만을 품고 자녀의 담임교사에게 폭언한 공무원 신분의 학부모에게 특별교육 이수를 조치했다.
8일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은 최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이 사안이 교육활동 침해에 해당한다고 심의했다.
이에 폭언한 A씨에게는 교육감이 정하는 기관에서의 특별교육 10시간 이수 조치를 통보했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르면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정한 조치를 따르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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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의 기관에서 특별교육 10시간 이수 조치 통보...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교육당국이 지도 방식에 불만을 품고 자녀의 담임교사에게 폭언한 공무원 신분의 학부모에게 특별교육 이수를 조치했다.
8일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은 최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이 사안이 교육활동 침해에 해당한다고 심의했다.
이에 폭언한 A씨에게는 교육감이 정하는 기관에서의 특별교육 10시간 이수 조치를 통보했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르면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정한 조치를 따르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앞서 A씨는 지난달 3일 낮 12시께 화성시의 한 초등학교 교문 앞으로 조퇴한 자녀를 데리러 왔다가 담임 교사가 자녀의 휴대전화가 켜져 있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홀로 학교를 나서도록 했다며 불만을 제기, 거세게 항의했다.
이후 담임 교사는 불안 증세를 호소하며 병가를 냈다가 지난달 8일 업무에 복귀했다.
그는 학급 내부 소통망에 교사에 대한 폭언 및 욕설을 자제해달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게재했고 이에 반발한 A씨는 같은 날 학교에 재방문해 담임 교사에게 폭언했다.
A씨는 화성시청 소속 공무원으로 이번 사안이 알려진 뒤 직위에서 해제됐다.
박정환 기자 pjh@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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