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포스코이앤씨 ‘하도급법 위반 혐의’ 현장 조사

이영준 2025. 8. 8.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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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잇단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를 대상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거래 공정화법(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현장 조사에 나섰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포스코이앤씨의 건설 현장 사망사고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하며 "철저한 단속 방안을 찾으라"고 지시했다.

앞서 포스코이앤씨 건설 현장에서 지난 1월과 4월 총 3건의 추락·붕괴 사고가 발생해 3명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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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포스코이앤씨 현장 조사
하도급법 위반 혐의 적용에 무게
李대통령 “미필적 고의의 살인”
국토부·고용부도 현장 합동 단속
공정거래위원회

최근 잇단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를 대상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거래 공정화법(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현장 조사에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이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을 모두 찾으라”고 지시하자 공정위가 칼을 빼 든 것이다.

공정위는 이날 인천 연수구 포스코이앤씨 송도사옥에 조사관을 보내 하도급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자료를 확보했다.

공정위는 산재와 관련해 포스코이앤씨가 하청업체와 부당한 특약을 맺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포스코이앤씨의 건설 현장 사망사고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하며 “철저한 단속 방안을 찾으라”고 지시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일 포스코이앤씨 건설 현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작했다. 또 고용노동부와 함께 11일부터 포스코이앤씨를 포함해 중대·산업재해를 낸 건설 사업자가 시공을 맡은 건설 현장과 임금 체불이나 공사 대금 관련 분쟁이 발생한 현장에 대해 합동 단속에 나선다.

앞서 포스코이앤씨 건설 현장에서 지난 1월과 4월 총 3건의 추락·붕괴 사고가 발생해 3명이 숨졌다.

지난달 28일에는 60대 노동자가 천공기에 끼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대통령의 질타가 나온 후인 이달 4일에도 미얀마 노동자가 감전 의심 사고로 의식 불명에 빠졌다.

세종 이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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