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28% 감면…“농업경영체, 농민 건보료 지원 꼭 신청하세요”

박병탁 기자 2025. 8. 8.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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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료 접근성이 낮은 농민을 위해 실시하는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한다.

권익위 관계자는 "2022년 기준 농업경영체 등록자 182만8000명 중 9만명 정도만 건강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다"며 "여기에 경영체 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요건이 안되는 농민을 포함하면 수혜자는 훨씬 적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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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건보공단, 권익위 '홍보강화' 권고 수용
농민들 제대로 몰라 혜택 놓쳐…0.5% 미만 수혜
신청제도 폐지는 예산 탓 당장 실현은 어려울듯
농업인을 위한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에 대한 홍보가 강화된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의료 접근성이 낮은 농민을 위해 실시하는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한다. 그동안 홍보가 제대로 안돼 농민들이 혜택을 못 받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8일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제도에 관한 권고를 농림축산식품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용해 제도 개선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은 농촌 또는 준농촌 지역에 살면서 농업·임업·축산업에 종사하는 지역가입자에게 건강보험료를 최대 28% 감면해 주는 제도다. 신청서를 작성해 읍·면 동장 확인을 거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면 된다. 2004년부터 시행된 제도지만 이를 활용하는 농민은 일부에 불과하다.

권익위 관계자는 “2022년 기준 농업경영체 등록자 182만8000명 중 9만명 정도만 건강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다”며 “여기에 경영체 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요건이 안되는 농민을 포함하면 수혜자는 훨씬 적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계가 파악된 농업경영체만 놓고 봐도 전체의 0.5%만 혜택을 보고 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건보공단에 최신 통계자료를 요청한 상태다. 

권익위에는 ‘신청주의’를 폐지해야 한다는 민원도 빗발친 것으로 전해진다. 별도의 신청없이 감면 요건만 되면 자동으로 혜택을 부여하자는 것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장기적으로는 신청주의를 없애야 한다고 권고했다”며 “지난해에 농식품부나 건보공단도 신청주의를 없애는 것이 가능하다고 했지만 아직 폐지하지는 않았다”고 귀띔했다. 신청주의 폐지 시 대규모 예산 편성이 불가피한 만큼 당장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번 권익위 권고에 따라 농식품부와 건보공단은 농민들이 건보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뒤늦게 신청하더라도 신청한 달을 제외하고 5개월만 감면 혜택을 소급 적용하던 것을 1개월 더 늘려 6개월로 확대한다.

농식품부는 농업인의 건강보험료 지원 제도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2025년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교육·홍보 계획 수립 ▲농업경영체 변경 등록 홍보를 위한 포스터 제작·전문지 광고·SNS 홍보 추진 ▲농산물품질관리원 민원실에 안내문과 현수막 게시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건보공단은 ▲지역건강보험료 가입자 중 비감면대상 명단을 조사해 농식품부와 해양수산부에 통보하고 ▲건강보험료 지원신청 내역이 있는 미지원 세대에 대해 종이·전자 안내문과 문자 발송 등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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