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유학간 딸한테 짐 부쳤다면? 관세 남의 일 아닙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소나기가 기업이나 정부의 얘기로만 느껴지시는 분들 많을텐데요.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으로 유학간 자녀가 있거나 장기 출장 계획 있으시다면 남 얘기로만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얘긴지 안지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미 백악관은 지난달 말,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29일부터 미국으로 들어오는 소액 소포에도 관세를 붙이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과 홍콩발 소액 소포에 시작한 54% 관세 부과가 이제 모든 국가로 확대되는 겁니다.
당장 우리나라도 대상입니다.
우체국에서 미국으로 소포를 보낼 때 작성해야하는 문서 양식입니다.
내용물이 얼마 값어치인지를 써야하는데, 앞으로는 800달러, 우리 돈으로 110만원을 넘지 않아도 관세를 물게될 수 있습니다.
배편으로 국제 소포를 보낸다면 당장 오늘 부쳐도 발효일인 '29일'이 넘어서야 미국에 반입되기 때문에 관세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강신표 / 서울지방우정청 광화문우체국 주무관 : 우체국 5호 상자, 10kg 기준으로 국제특급우편(EMS) 기준 대비 선편으로는 (가격이)20~25%정도… 기간은 EMS 항공으로 보내시면 (미국까지)5일 이상, 선편으로 보내시면 두 달 이상 통상적으로 소요됩니다.]
주로 한 번에 많은 짐을 부치는 장기출장자나 이민자, 유학생 가족 등이 직접적인 대상입니다.
우체국은 최근 공지 통해 미국행 선편소포가 오는 29일 이후 미국에 도착하면 관세부과나 반송가능성 있으니 접수시 유의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우정사업본부는 "미 우정청에 한국에 대한 관세 유예 여부와 예외조항, 관세율 등에 대해 질의 후 답변 기다리는 중"이라면서 "구체적인 답이오면 재공지 예정"이라고 밝혔는데, 현재로서는 모든 가능성에 불확실성이 커서 당분간 일반인들도 관세 변화에 따른 혼란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SBS Biz 안지혜입니다.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SBS Bi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러니 해외 가지'…강원 펜션 1박에 140만원 바가지
- 삼성·SK, '관세 폭탄' 피한다?…트럼프 "美 공장 지으면 면세"
- "이럴 거면 예약 안 했죠"...제주 렌터카 뒷통수
- 美 관세폭탄에…멈췄던 '반도체 특별법' 다시 움직인다
- 위고비보다 더 싼 살 빠지는 약 온다...실손 적용?
- "국민연금, MBK에 투자하며 국민 노후자산 잃었다"…책임론 불거져
- 우리 집 어떻게 되나요?...포스코이앤씨 사업장 '노심초사'
- "실직한 한부모시군요" 다 보는데…신복위 보안은 공사 중
- 합동대응단 출발부터 잡음?…금감원·거래소, '식권·주차권' 두고 설전
- 서울 수도권 입주물량 뚝…'2~3년 뒤 집값 더 뛸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