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노동이야기⑰] 부당해고와 임금체불 대처법

김진이 2025. 8. 8.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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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경기도노동권익센터]

■방송: 경인방송 라디오<언제나 좋은날 채리입니다> FM90.7(25년 8월 8일 14:00-16:00)

■진행: 채리 DJ 

■출연: 김진이 아나운서, 진선미 노무사 

◇채리 : 매주 금요일 4부! 노동자를 위한 고급 정보를 들어보는 시간이죠? 이번 주는 노동법률로 꾸려봅니다. 코너 지기 김진이 아나운서, 진선미 노무사 나와 있습니다. 두 분 모두 안녕하세요. 

■김진이 : 오늘은 일하는 모두에게 필요한 노동 상식을 전할게요. 더불어, <경기도가 들려주는 노동 이야기>는 매주 퀴즈가 있습니다. 선물도 준비하고 있는데요. 방송이 나가는 동안 #9070으로 정답을 보내주시면 다섯 분께 고급 커피 쿠폰 드립니다.

◇채리 : 알찬 정보에다 커피 쿠폰까지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놓치지 마세요. 퀴즈 타임 바로 들어가 볼까요?

■김진이 : 퀴즈 나갑니다. 

[Quiz. 이것은 법이 보장하는 개인의 범위 또는 이익을 뜻합니다. 법률상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는 힘이라고 할 수 있죠. 예를 들면, 부당한 처우인 '부당해고', '임금체불'에 대응하는 것도 자기의 이것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1. 권리 2. 권은비 3. 권모술수]

방송이 나가는 동안 #9070으로 정답을 보내주시면 다섯 분께 고급 커피 쿠폰을 드립니다. 이번 주는 '부당해고, 임금체불과 같은 부당처우 대응 방안'을 살펴봅니다. 먼저, '부당해고'에 대한 정의부터 내려주세요. 

◯진선미 : '부당해고'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해고가 무엇인지 살펴보자면, '해고'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부당해고'가 무엇인지 한 마디로 설명할게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김진이 : '해고'란 단어도, '부당해고'란 단어도 듣기만 해도 먹먹해집니다. 

◇채리 : 일하는 입장에서는 평생 마주하고 싶지 않은 단어죠. 그래도 만약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똑똑하게 처리해야겠어요. 생계를 좌우하는 중대한 일이잖아요. 인생에서 먹고 사는 것만큼 중요한 일도 없어요. 

■김진이 : '부당해고'에 대한 유형을 살펴볼까요? 유형들이 갈수록 다양해질 듯한데요. 자주 마주하는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해 주세요.

◯진선미 : '해고'는 노동자의 생계를 좌우하는 문제입니다. 그만큼 노동법에서도 엄격하게 제한되고 있습니다. 현실 속에서 부당해고는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크게 '서면 통지 없는 구두 해고 통보', '30일 전 해고예고도 하지 않거나, 해고예고수당도 지급하지 않은 해고'를 들 수 있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 따르면, 근로자를 해고할 때는 반드시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알려야 하는데요. 현실에서는 구두로만 해고 통지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해고는 효력이 없게 됩니다. 또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르면,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해야 하고, 30일 전 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 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해고예고 규정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다만, 이 경우 해고 사유와 시기 서면통지 의무와는 달리 해고의 효력이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즉, 해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지만, 해고 예고를 하지 않을시 30일분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김진이 : 어떤 사업장이라도 동등하게 적용되는 걸까요?

◯진선미 : 그렇진 않습니다. 5인 미만의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적용을 받지 않아, 정당한 이유가 없더라고 해고는 가능한데요, 다행히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 규정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이 점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김진이 : 또, 이어서 요즘은 성과 중심을 업무를 하다보니까 이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도 '부당해고'를 하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어요. 

◯진선미 : 네, 그렇습니다. '업주 저성과를 이유로 하는 해고'가 최근 자주 발생하고 있어요. 

■김진이 : 채리DJ님! 방금 전 콩트의 주인공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채리 : 안될 일이죠. 일도 잘 될 때도 있고, 그러지 못할 때도 있잖아요. 못한다고 곧바로 해고하는 건 말도 안됩니다. 다만 유형에 따라 달라지지 않을까요? 회사 쪽에서 오랫동안 개선할 기회를 줬는데, 미치지 못한다면 그때는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을까요?

■김진이 : 공정한 기준이 있다면 동의할 수 있겠으나 그게 아니라면 맞서 대응해야죠.

◯진선미 : 맞습니다. 갈수록 일취월장하는 두 분의 실력에 감탄합니다. 대법원의 입장을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성과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고요. 근무 성과가 단순히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넘어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최소한에도 미치지 못해야 하고, 향후 개선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려워야 하며, 사회 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러야 저성과자에 대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일을 잘 못한다고 자르는 건 부당해고에 해당될 가능성이 크죠. 또 다른 유형으로는 '비위행위에 비해 과도한 징계를 적용해서 해고'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단순 근무 태만에 대해 징계 해고를 한다면 이건 과하다고 할 수 있겠죠. 또한 회사에서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이 있다면 이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김진이 : 중요한 건 이런 일이 발생할 때 어찌 대처해야 할까요?

◇채리 : 해고를 하려 했던 정황을 포착해서 근거로 남겨야죠. 진선미 노무사가 한 명언있잖아요. '기록이 기억을 이긴다.' 늘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진이 : 맞아요. 기억은 왜곡되니까 기록만큼 정확한 게 없죠. 바로, 해결방법을 알려주시죠.

◯진선미 : 가장 중요한 건, '사직서를 제출하지 마세요.' 그만두라고 했다고 해서, 바로 사직서를 쓰면 훗날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이어서 '증거 수집'을 해야 합니다. 이메일, 문자 메시지, 메신저 내역, 통화 녹취록이 있다면 나중에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아까 해고하기 전에 예고를 해야 한다는 걸 말씀드렸잖아요. 해고의 사유와 시기가 적힌 해고 통지서를 받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될 것 같지 않을 때는 경기도노동권익센터와 같은 곳의 도움을 받거나 전문 노무사와의 상담을 권합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3개월이 지나면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김진이 : 이어서, '임금체불'도 간단히 알아볼게요. 요즘 업무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관련 사건도 잦아지고 있죠?

◯진선미 : 시간도, 형태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임금을 뗴이거나, 덜받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임금 체불'은 말 그대로 노동자가 일한 대가를 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겁니다. 단순히 월급뿐 아니라 주휴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상여금과 같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모든 금품은 임금 체불 대상이 됩니다. 생각보다 다양한 항목이 임금 체불 대상에 포함이 되는 셈이죠.

■김진이 : '임금 체불'의 여러 형태가 있겠죠?

◯진선미 : 이젠 '월급이 밀렸다. 월급을 주지 않았다' 단순 개념이 아니죠. '약속된 월급을 주지 않는 유형'부터 '시간 외 근로 수당 미지급 유형', '최저임금을 위반해서 지급하는 유형', '퇴직금을 미지급하는 유형',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유형', '상여금을 주지 않는 유형'을 비롯해 참 다양합니다. 

■김진이 : 물론 이럴 때의 대처 방안도 '기록'이겠죠?

◯진선미 : 그렇습니다. 그 전에 사업장에 임금 체불 사실을 알리고 임금 지급을 요구부터 해야합니다. 그리고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해야겠죠. 여기까지도 안된다면, 노동청 신고를 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어요. 임금체불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 경우 대지급금 제도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이건 회사로부터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 국가가 회사 대신 노동자에게 임금을 지급하고 국가가 회사에 임금을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재직자, 퇴직자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은 재직자는 최대 700만원, 퇴직자는 최대 1000만원 한도입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은 1년 이내에 체불임금 확인원을 발급받고, 6개월 이내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해야 합니다. (도산 대지급금은 퇴직일 기준 1년 전 3년이내 퇴직자만 신청 가능)  이 시기가 지나면 권리구제가 어렵게 되죠. 일이 발생하면 지체하지 마세요. 바로 대응하기 바랍니다. 

■김진이 : <경기도가 들려주는 노동 이야기> 이번 달 노동 법률은 부당 처우인 '부당 해고'와 '임금 체불'의 유형과 대처법을 알아봤습니다. 이 캠페인은 경기도와 함께 합니다. 

◇채리 : [이것은 법이 보장하는 개인의 범위 또는 이익을 뜻합니다. '부당해고', '임금체불'에 대응하는 것도 자기의 이것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1번 '권리'입니다. 

* 위 원고 내용은 실제 방송인터뷰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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