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억지 판결에 유죄... 욕하는 것들이 참 불쌍”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의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된 윤미향 전 의원이 “언론에서 무더기로 의혹 보도한 게 다 무혐의, 불기소 처분되니, 이상한 것을 모아서 기소를 했던 검찰”이라며 “그러나 저는 참 편안하다. 욕하는 것들이 참 불쌍하다”라고 8일 자신의 근황을 전했다.
윤 전 의원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후원금 횡령 등 8개 혐의로 기소돼 작년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현재는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이날 윤 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도 저것들은 나를 물어뜯고 있다”며 “그러나 저는 참 편안하다. 욕하는 것들이 참 불쌍하다”라고 말했다. 또 기부금품법 위반죄와 관련해서는 “항소심 마용주 판사는 ‘조의금은 유가족을 도와야 하는데, 사회단체에 기부했기에 조의금 명목이 아닌 기부금을 모은 것’이라는 이런 이상한 판결을 한 것”이라며 “이런 억지 판결로 1심의 무죄를 2심에서 유죄로 돌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러분, 저를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라며 “저는 잘 지내고 있고, 앞으로도 제가 걸어가야 할 길에서 한치도 흔들리지 않고, 포기하지도 않고 뚜벅뚜벅, 제가 해야 할 일들 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한편, 검찰은 2020년 9월 윤 전 의원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후원금 횡령과 사기 등 8개 혐의로 기소했다. 작년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고 현재 집행유예 중이다. 그 사이 윤 전 의원은 지난해 5월 국회의원 임기를 정상적으로 마쳤고, 대법원 확정 판결은 그로부터 6개월이 더 지나서야 나왔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월드컵 결승전서 ‘BTS 쇼타임’
- “삼성전자 파업 땐 긴급 조정 불가피”
- 정부 “나무호 공격 주체, 이란 아닐 가능성 낮아”
- 베이징 담판 첫날, 빅딜은 없었다
- [바로잡습니다] 5월 8일 자 A16면 “화려한 기교에 묻힌 서정성… 리스트의 곡, 사실 맑고 투명하
- 오늘은 중난하이서 차담·오찬… 中 권력 심장부로 트럼프 부른다
- KF-21 양산 2호기와 다목적무인기 공개
- 젠슨 황·머스크·팀 쿡 만난 시진핑 “중국 문 더 활짝 열 것”
- 임원에 대놓고 회사 욕… 사내 메신저엔 ‘파업’ 닉네임 3만명 육박
- “인천을 대장동처럼” 박찬대 발언에 공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