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화된 지역화폐법 지자체는 운다

권오선 기자 2025. 8. 8.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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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에 대한 국비 지원을 의무화 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지역화폐를 둘러싼 지자체의 재정 부담 우려는 종식되지 않고 있다.

그동안 지역 화폐 국비 지원에 대해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와 지자체 재정부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공존해 왔다.

한 자치단체 관계자는 "지역화폐 발행 규모가 큰 지자체는 국비 지원을 많이 받고 규모가 적은 지역은 정부 재정 지원이 많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며 "다각도의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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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폐 국비 지원 의무화
경제 활성화·재정부담 공존
재정 약한 지자체 부담 커져
국비 비율 상향 필요성 높아
연합뉴스 제공.

[충청투데이 권오선 기자]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에 대한 국비 지원을 의무화 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지역화폐를 둘러싼 지자체의 재정 부담 우려는 종식되지 않고 있다.

정부 정책 기조에 지역화폐 발행이 늘어날 경우 일부 국비 보조가 있더라도 지자체에서 투입하는 예산은 커질 수 밖에 없다는 분석에서다.

8일 지역 정치권 등에 따르면 최근 과거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법안은 기존 지역화폐 국비 지원 조항을 '재량'에서 '의무'로 변경한 게 골자다.

각 지자체는 5년마다 지역화폐 활성화 기본계획을 세워야 하고, 행정안전부는 3년 이내 범위에서 이용 실태조사를 진행하도록 했다.

그동안 지역 화폐 국비 지원에 대해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와 지자체 재정부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공존해 왔다.

민주당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수단"이라고 강조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지방소멸 완화라는 명분 아래 지방정부에 재정 부담을 떠넘기고 자치권을 침해하는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강제규정에 따른 우려를 줄이기 위해 행안부 장관이 각 지자체 재정 여건을 고려해 신청 내용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한 단서 조항이 포함됐지만, 실제 예산 편성 단계에서 재정부담이 커질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재정이 취약한 지자체일수록 부담이 더 클 것이란 전망도 있다.

실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당시 10대 0으로 계획됐던 국비·지방비 분담률이 8대 2 또는 9대 1로 조정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지역화폐인 대전사랑카드를 발행하고 있는 대전에서도 향후 재정부담 증가에 대한 분위기가 감지된다.

법 개정으로 내년 예산편성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전체 발행 규모가 늘어날 경우 시의 부담도 함께 커질 수 있다는 취지다.

현재 대전사랑카드는 인센티브 10%(8월 기준) 가운데 국비 2%, 지방비 8% 비율로 재원을 분담하고 있다.

정부의 국비 지원 비율은 고정돼 있어 국비 지원 의무화 자체만으로는 지방 재정부담 해소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시는 재정부담 해소를 위해 행정안전부에 국비 비율 상향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겠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국비 매칭 비율을 올리기 위해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재정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인 만큼 시에서도 행안부에 국비 상향의 필요성을 계속 전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재정 여건이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이는 상황에서 지역화폐 국비 지원이 자칫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개정안에는 지자체가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정책을 반드시 수립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는데, 지역화폐 발행 시 국비 지원이 가능하지만 관련 예산을 매년 편성해야 하는만큼 고정적인 지출이 발생하게 된다.

한 자치단체 관계자는 "지역화폐 발행 규모가 큰 지자체는 국비 지원을 많이 받고 규모가 적은 지역은 정부 재정 지원이 많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며 "다각도의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권오선 기자 ko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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