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만, 9월 재혼 앞두고 전처 딸 파양

최혜승 기자 2025. 8. 8.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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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만/ 뉴스1

코미디언 김병만(50)이 전처 딸을 상대로 제기한 파양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가정법원은 8일 김병만이 전처 A씨의 딸을 상대로 낸 파양 청구를 인용했다. 이로써 김병만과 입양 딸 사이의 법적 관계는 종료됐다.

현행 민법은 파양 사유를 양부모가 친양자를 학대·유기하거나 친양자의 양친에 대한 패륜 행위로 친양자 관계를 유지시킬 수 없게 된 경우로 정하고 있다.

김병만은 2010년 7세 연상의 A씨와 혼인신고하면서 A씨가 전남편 사이에서 낳은 딸 B씨를 친양자로 입양했다. 김병만과 A씨는 장기간 별거 생활을 했고 2023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됐다.

두 사람이 이혼한 뒤에도 김병만과 입양 딸인 B씨의 부녀 관계는 유지됐다. 김병만은 B씨에 대한 파양 소송을 두 차례 제기했으나 기각된 바 있다. 그러나 이날 재판부가 파양 소송 청구를 인용하면서 B씨는 김병만 친자 지위를 잃게 됐다.

김병만은 다음 달 20일 연하의 회사원과 재혼을 앞두고 있는데, 예비 신부와의 사이에서 이미 2명의 아이를 얻은 상황이다. 전날 B씨는 김병만의 친자 2명이 혼외자라고 주장하며 서울가정법원에 김병만을 상대로 친생자 관계 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했다. B씨는 “김병만이 A씨와 혼인 관계가 법적으로 종료되기 전 다른 여성과 사이에서 아이 2명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며 “상속 등과 관련해 정말 김병만 친생자인지 법적 확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김병만의 소속사는 김병만이 A씨와 혼인 파탄에 이른 뒤 지금의 예비 신부 사이에서 아이 둘을 낳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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