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 교육시키려고”… 여자친구 강아지 몸줄에 매달고 돌린 20대, 경찰 입건

양보원 2025. 8. 8.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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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 강아지 산책 중 범행
경찰, 피의자 임의동행해 조사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사진은 학대당한 강아지 모습. 부산진경찰서 제공

부산 부산진구에서 강아지 몸줄을 들어 올려 공중에 띄운 채 흔들며 학대한 20대 남성(부산닷컴 지난 6일 온라인 보도)이 경찰에 입건됐다. 남성이 학대한 강아지는 여자친구의 애완견으로 밝혀졌다.

8일 부산진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강아지를 학대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20대 남성 A 씨를 입건해 수사 중이다. A 씨는 지난 5일 오전 8시 20분께 부산진구 전포동 구 NC백화점 인근 골목길에서 몸줄을 당겨 강아지를 공중에 띄운 채 좌우로 흔들거나 원 모양으로 강하게 돌리며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인근을 지나던 목격자가 이 모습을 영상으로 촬영해 SNS에 올리면서 경찰은 사건을 인지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학대당한 강아지의 보호자는 A 씨 여자친구로 확인됐다. A 씨는 여자친구가 기르는 두 마리 강아지 중 한 마리를 산책시키는 과정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강아지가 자신과 행인에게 위협적인 소리를 내자 강아지를 교육하기 위해 이같은 행동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인근 CCTV 영상을 분석해 A 씨의 주거지를 알아낸 후 A 씨에게 임의동행 조치를 내렸다. 임의동행은 조사를 위해 피의자나 참고인을 체포영장 없이 경찰과 동행해 경찰서를 방문하도록 요청하는 조치다. 강제성이 포함되는 체포나 검거와는 구분된다.

경찰 관계자는 “학대받은 강아지는 현재 보호자와 함께 잘 지내고 있다”며 “A 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학대받은 강아지에게 미안해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