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과방위 "감사원, '민원사주' 류희림 감싸며 허송세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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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감사원을 향해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 감사 결과를 국회법에 따라 국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8일 과방위 의원들(최민희, 김현, 김우영, 노종면, 이정헌, 이주희, 이훈기, 정동영, 조인철, 한민수, 황정아 등 11명)은 성명을 내고 "감사원이 국회의 '류희림 민원사주와 은폐 의혹'에 대한 감사 요구에 대해 국회법을 위반하며 보고를 미루고 있다"며 "더이상 방조 말고 국회와 국민께 조사결과를 보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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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류희림 민원사주 의혹 감사 청구, 3개월 내 보고 2개월 한번 연장 가능해 8월12일 기한
최근 감사원 기한 내 종결 불가능하다는 공문 보내…과방위 의원들 "장기간 복잡한 조사 필요한 사건 아냐"
[미디어오늘 장슬기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감사원을 향해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 감사 결과를 국회법에 따라 국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8일 과방위 의원들(최민희, 김현, 김우영, 노종면, 이정헌, 이주희, 이훈기, 정동영, 조인철, 한민수, 황정아 등 11명)은 성명을 내고 “감사원이 국회의 '류희림 민원사주와 은폐 의혹'에 대한 감사 요구에 대해 국회법을 위반하며 보고를 미루고 있다”며 “더이상 방조 말고 국회와 국민께 조사결과를 보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는 지난 3월 국회법에 따라 류희림 전 위원장의 민원사주·은폐 의혹에 대한 감사를 감사원에 요구했다. 감사원은 3개월 이내에 감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하는데 2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에 8월12일까지 결과를 보고하기로 했다. 그런데 과방위 의원들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7일 “감사와 결과 확정에 시간이 소요된다”며 기한 내 종결이 불가능하다는 공문을 국회에 보냈다.
과방위 의원들은 “감사원의 행태는 국회법이 허용하는 연장 한도를 이미 초과한 상태에서 추가 지연을 통보한 것으로 명백한 위법”이라며 “정부의 위법을 감독해야 할 감사원이 스스로 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과방위 의원들이 감사원의 기한 연장을 문제 삼는 또 하나의 이유는 사실관계가 상당부분 입증됐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들은 “가족, 친지와 지인을 동원해 전방위적으로 특정 방송사 보도에 표적, 조직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본인이 그 심의에 7차례 직접 참여해 중징계를 주도했다는 정황은 국정감사, 현안질의와 방통심의위 내부 폭로를 통해 드러났다”며 “방통심의위 직원의 양심고백으로 진상을 은폐하려던 류희림의 위증과 위증교사 정황도 밝혀져 이 사건은 장기간의 복잡한 조사나 분석이 필요한 사안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법정 시한 초과는 윤석열 정권의 감사원이 류희림 전 위원장을 감싸며 허송세월을 보낸 결과”라며 “우리는 결코 감사원을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류희림이 벌인 희대의 민원사주 진상을 밝히고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다시 한번 감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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