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尹정부 '검수원복' 시행령 개정‥검찰개혁 밑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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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본격적인 검찰 개혁 입법에 앞서 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 개정 작업에 착수합니다.
법무부는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를 부패·경제 등 2대 중요 범죄로 한정한 검찰청법의 입법 취지에 따라 관련 시행령인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검사의 직접 수사 개시 대상을 축소하는 취지의 검찰청법에 맞게 다시 수사개시 규정을 개정하는 작업을 즉시 추진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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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검사 임관식 참석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 [자료사진]](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08/imbc/20250808171009043klkc.jpg)
법무부가 본격적인 검찰 개혁 입법에 앞서 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 개정 작업에 착수합니다.
법무부는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를 부패·경제 등 2대 중요 범죄로 한정한 검찰청법의 입법 취지에 따라 관련 시행령인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의 수사·기소권 남용 방지를 목적으로 2022년 9월 시행된 개정 검찰청법, 이른바 '검수완박' 법의 취지에 맞게 시행령을 정비하겠다는 의도입니다.
당시 개정 검찰청법 시행으로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는 기존 6대 범죄, 공직자·선거·방위 사업·대형 참사·부패·경제에서 부패·경제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자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령을 개정해 부패·경제 범죄의 범위를 기존보다 확대하는 한편 검찰청법에 규정된 '중요 범죄'에 사법 질서 저해 범죄와, 검찰에 고발·수사 의뢰해야 하는 범죄를 포함해 직접 수사 범위를 넓혔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검사의 직접 수사 개시 대상을 축소하는 취지의 검찰청법에 맞게 다시 수사개시 규정을 개정하는 작업을 즉시 추진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무부는 "수사 개시 규정이 개정돼 검사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가 대폭 확대됨에 따라 검찰권 남용 방지를 위해 추진된 법률 개정의 취지가 퇴색됐다는 평가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상위법의 개정 취지에 부합하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검찰제도 운영에 충실히 반영하고, 검찰의 무리한 수사를 방지함으로써 검찰을 정상화하는 첫 단추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유서영 기자(rsy@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5/society/article/6743950_3671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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