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속 '단전·단수 의혹' 이상민 前장관, 구속적부심 심문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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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구속이 부당하다며 청구한 구속적부심사 심문이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차승환·최해일·최진숙 부장판사)는 8일 오후 4시 10분부터 이 전 장관의 구속적부심 심문을 진행중이다.
이 전 장관은 지난 6일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의 구속 기간을 오는 19일까지 연장했는데, 구속적부심에 소요된 시간만큼 기간은 늘어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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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PPT 85장·의견서 110쪽 제출
내란 순차 공모 의혹 李…혐의 부인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구속이 부당하다며 청구한 구속적부심사 심문이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차승환·최해일·최진숙 부장판사)는 8일 오후 4시 10분부터 이 전 장관의 구속적부심 심문을 진행중이다. 이 전 장관은 지난 6일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절차상 구속적부심은 피의자가 출석해 판사가 심문을 진행한다. 현재 구속된 상태인 이 전 장관은 취재진과 직접 마주치지 않았다. 이 전 장관 측 변호인들은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안 했다는 입장은 그대로인지', '계엄 선포 방조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특검팀은 이윤제 특검보와 국원 부장검사 외 4명의 검사가 출석했다. 재판부에는 110쪽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날도 85장의 PPT를 준비해 간 특검팀은 판사의 심문 뒤 의견 진술 기회를 얻어 구속이 적법하며 계속 구금이 필요하다고 주장할 계획이다. 특검팀은 "구속 이후에 사정 변경이 생긴 건 아니라는 점을 중심으로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 전 장관은 지난 1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위증 등 혐의로 구속됐다.
비상계엄 사태로 구속된 국무위원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이 전 장관이 두 번째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다음으로 중한 혐의인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가 적용된 것도 국무위원 중에선 김 전 장관을 제외하면 아직까지 이 전 장관이 유일하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국방부 장관과 함께 계엄 주무장관임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한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단전·단수 지시와 관련해 헌법재판소에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를 받거나 소방청에 지시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있다.
이 전 장관 측은 구속 후 특검팀의 조사에서도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의 구속 기간을 오는 19일까지 연장했는데, 구속적부심에 소요된 시간만큼 기간은 늘어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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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임민정 기자 forest@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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