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카 사적 사용 혐의’ 이진숙 “정치 목적 수사, 인간을 굴종하게 만들 순 없어”

박양수 2025. 8. 8.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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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대전MBC 사장 재직 때 법인카드 사적 사용 혐의로 수사받는 것과 관련해 "정치적인 목적으로 정치적인 수사를 하는 것은 한 인간을 괴롭힐 수는 있어도 굴종하게 만들 수는 없다"며 자신의 무죄를 재차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2015년 3월~2018년 1월 대전MBC 사장으로 재직 시 법인카드를 사적 용도로 사용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업무상 배임)로 지난해 7월 당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고발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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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의원이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이어가는 가운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대전MBC 사장 재직 때 법인카드 사적 사용 혐의로 수사받는 것과 관련해 “정치적인 목적으로 정치적인 수사를 하는 것은 한 인간을 괴롭힐 수는 있어도 굴종하게 만들 수는 없다”며 자신의 무죄를 재차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 5일 국회 행정안전위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신정훈 행안위원장이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에게 자신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올리며 이같은 내용의 글을 썼다.

신 위원장은 당시 “법인카드 부정 사용 실태 등이 여러 가지 강제 수사 형태를 통해서 상황이 지금 나온 걸로 보여지는데, (수사가) 왜 이렇게 지지부진한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신속하게 강제수사하고 필요하다면, 혐의점이 드러났다면 즉각적인 구속수사도 불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유 대행은 “신속하게 수사하도록 국수본에 지시하겠다”고 답했다.

이 위원장은 이에 대해 “규정에 따라 업무를 위해 법인 카드를 사용했다고 국회 청문회를 비롯한 여러 자리에서 일관성 있게 밝힌 바 있다”며 “어떤 압박이 있어도 무죄가 유죄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경찰의 개별 사건 수사에 대해 경찰청장이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신 위원장과 유 대행의 질의·답변에 대해 “여러분이 판단해 보라”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2015년 3월~2018년 1월 대전MBC 사장으로 재직 시 법인카드를 사적 용도로 사용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업무상 배임)로 지난해 7월 당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고발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대전 유성 경찰서는 이 위원장이 고발된 지 1년 만인 지난달 그를 두 차례 소환해 조사했다.

박양수 기자 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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