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파키스탄 테러단 조직원 검거… UN 지정단체 첫 사례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단체 조직원이 국내에 불법 입국해 활동을 벌이다 경찰에 검거됐다.
8일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는 테러방지법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파키스탄 국적의 40대 남성 A씨를 수원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0년 고향인 파키스탄에서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단체인 ‘라슈카르 에 타이바(LeT)’에 가입해 활동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그는 2023년 9월 파키스탄 주재 한국 영사관을 방문해 사업차 방문하는 것처럼 허위 서류를 작성해 비자를 발급받고, 같은 해 12월 국내로 불법 입국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최근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첩보를 받아 수사에 착수, 서울 이태원동에서 A씨를 체포해 지난 2일 구속했다.
그는 국내에서 아무런 사건·사고를 일으키지 않았지만 테러방지법에 따라 테러단체 조직원으로 활동한 자체 혐의로 검거됐다.
UN 지정 테러단체의 조직원을 체포·구속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2016년 시행된 테러방지법을 적용해 형사 처벌 절차를 밟는 경우도 이례적으로 평가된다.
그동안 체류 기간 연장 신청을 해 온 A씨는 출입국 당국으로부터 최근 출국 권고(9월 5일)를 받은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LeT는 국제연합(UN)이 테러 단체로 지정한 조직으로, 파키스탄에 기반을 두고 카슈미르에서 활동하는 이슬람 근본주의 단체다.
파키스탄 정보부(ISI)의 지원을 받아 활동하고 있으며 주요 테러 사건으로는 인도 역사상 최악으로 꼽히는 2008년 인도 뭄바이 연쇄테러 사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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