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내란공모' 이상민 구속 유지되나…법원 구속적부심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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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구속이 정당한지, 계속 필요한지를 다툴 법원의 구속적부심사 심문이 8일 오후 시작됐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과 이 전 장관 측은 구속영장에 적시됐던 혐의들의 소명 여부와 함께 구속의 정당성,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등을 두고 공방에 들어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차승환 최해일 최진숙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4시 10분 이 전 장관 측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사 심문기일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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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요건 충족 여부·증거인멸 우려 등 판단해 심문 종료 후 24시간 내 결론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구속이 정당한지, 계속 필요한지를 다툴 법원의 구속적부심사 심문이 8일 오후 시작됐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과 이 전 장관 측은 구속영장에 적시됐던 혐의들의 소명 여부와 함께 구속의 정당성,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등을 두고 공방에 들어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차승환 최해일 최진숙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4시 10분 이 전 장관 측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사 심문기일을 열었다.
특검팀에서는 이윤제 특검보와 국원 부장검사 등이, 이 전 장관 측에서는 이승직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특검팀은 85장의 프레젠테이션(PPT)을 준비하고, 재판부에 110쪽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만큼 이미 범죄 혐의가 소명됐고, 영장 발부 이후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이 전 장관은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이 전 장관 측은 법원 도착 후 취재진과 만나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과 단수를 지시하지 않았다는 입장은 그대로냐', '특검에서 계엄 선포에 대해 방조했다고 보는데 어떤 입장이냐'는 등의 질문에 모두 답하지 않은 채 심사 법정으로 향했다.
이 전 장관은 평시 계엄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의 장관으로서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사실상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나아가 경찰청과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언론의 자유와 국민 생명·안전권을 침해하는 '국헌 문란 행위'를 벌이고, 이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도 있다.
이 전 장관은 헌법재판소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지난 2월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에서 전기나 물을 끊으려 한 적이 없고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증언했는데, 특검팀은 이 증언이 모두 허위라고 보고 있다.
재판부는 심문을 마친 뒤 구속요건 충족 여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속이 타당한지, 계속 필요한지를 판단한다. 형사소송규칙에 따라 재판부는 적부심 심문 종료 후 24시간 이내에 석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28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 전 장관은 구속 닷새 만인 6일 서울중앙지법에 적부심사를 청구했다.
ju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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