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무단 이용'…日요미우리신문, 美 AI기업 퍼플렉시티 손배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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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유력지 요미우리신문이 미국의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업 퍼플렉시티를 상대로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요미우리는 퍼플렉시티 생성형 AI가 답변을 작성할 때 요미우리의 온라인 기사, 사진 등을 복제했다며 저작권법상 복제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요미우리는 막대한 노력과 비용을 들인 기사를 퍼플렉시티가 무단으로 이용해 "영업상 이익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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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보스=AP/뉴시스]일본의 유력지 요미우리신문이 미국의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업을 상대로 퍼플렉시티를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무단으로 신문의 기사를 이용해 저작권을 침해당했다는 것이다. 사진은 지난해 1월 15일 스위스 다보스에 위치한 호텔에 인공지능(AI) 관련 문장이 걸린 모습. 사진과 기사는 직접적인 관련 없음. 2025.08.08.](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08/newsis/20250808163015628xnuo.jpg)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일본의 유력지 요미우리신문이 미국의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업 퍼플렉시티를 상대로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무단으로 신문의 기사를 이용해 저작권을 침해당했다는 것이다.
8일 아사히신문, 마이니치신문 등에 따르면 요미우리 도쿄 본사는 전날 퍼플렉시티에 대해 기사 복제 금지, 삭제와 함께 약 21억6800만 엔(약 204억 원)의 손해 배상 등을 요구하는 소송을 도쿄 지방재판소(법원)에 제기했다.
소장에 따르면 퍼플렉시티의 서비스는 이용자가 스마트폰, PC에서 질문을 입력하면 기존 검색 엔진, 생성형 AI를 활용해 필요한 정보를 인터넷 상에서 찾아 생성형 AI가 만든 답변을 제공하는 형식이다.
요미우리는 퍼플렉시티 생성형 AI가 답변을 작성할 때 요미우리의 온라인 기사, 사진 등을 복제했다며 저작권법상 복제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기사와 유사성이 있는 문장 등을 불특정 이용자에게 제공한 점은 저작권법 공중 송신권 침해라고 했다.
요미우리는 자사 서버 기록을 살펴본 결과 퍼플렉시티는 올해 2~6월 요미우리의 온라인 기사 11만9467건의 정보를 취득했다. 요미우리가 특정 파일을 설치해 이용 거부 의사 표시를 설정한 이후에도 접속이 확인됐다.
요미우리는 막대한 노력과 비용을 들인 기사를 퍼플렉시티가 무단으로 이용해 "영업상 이익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퍼플렉시티가 요미우리의 기사를 요약해 제공하면서 자사 인터넷 이용객이 줄고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 퍼플렉시티는 일본 공영 NHK에 "일본에서 오해를 불러일으킨 사태가 발생해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주요 내용을 파악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사과의 뜻을 전달했다.
그러면서 "당사는 AI 시대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아래 출판사, 저널리스트가 이익을 얻도록 하는 것을 사명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사건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aci2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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