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타고 동급생에 발길질' 중학생, 폭행 혐의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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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 동탄신도시에서 전동킥보드를 타고 다니며 발길질 등 위협적인 행동을 한 중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A군은 지난달 22일 오후 5시께 화성시 반송동 노상에서 전동킥보드를 타고 가다가 이곳을 지나던 B(10대)군에게 갑자기 발길질을 하는 등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이 사실을 안 B군 부모는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폐쇄회로(CC)TV 확인 등 수사를 벌여 A군 등 2명의 신원을 특정한 뒤 실제 행위를 한 A군을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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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모 미착용 등 위반 다수
경찰 "범칙금도 부과할 예정"

[화성=뉴시스] 양효원 기자 =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에서 전동킥보드를 타고 다니며 발길질 등 위협적인 행동을 한 중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A(10대)군을 폭행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A군은 지난달 22일 오후 5시께 화성시 반송동 노상에서 전동킥보드를 타고 가다가 이곳을 지나던 B(10대)군에게 갑자기 발길질을 하는 등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B군은 다친 곳은 없었으나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이 사실을 안 B군 부모는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폐쇄회로(CC)TV 확인 등 수사를 벌여 A군 등 2명의 신원을 특정한 뒤 실제 행위를 한 A군을 입건했다.
경찰은 A군이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B군 측과 합의가 이뤄질 경우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B군 측에서 A군 처벌을 원하면 훈방이나 즉결심판 등을 처분하는 청소년 선도 심사위원회를 여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폭행 사건과는 별개로 A군이 당시 안전모를 미착용한 것과 인도를 주행한 것, 탑승 정원을 무시하고 킥보드에 두 명이 올라탄 것 등에 대해서는 범칙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A군의 면허 유무 등까지 확인해 범칙금을 부과할 것"이라며 "피해자의 처벌 의사에 따라 종결 또는 심의위원회에 대해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y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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