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명 사망’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 2심서 감형…금고 5년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2025. 8. 8.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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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명의 사상자를 낸 '시청역 역주행 사고' 60대 운전자가 2심에서 감형 받았다.

다만 2심 재판부 역시 운전자의 급발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사고는 과속페달을 제동페달로 잘못 인식한 과실이 주된 원인이 돼 발생했다"며 "피고인 차량이 인도를 침범해서 보행자들을 사망, 상해에 이르게 한 것과 승용차를 연쇄 충돌해서 운전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것은 동일한 행위의 결과가 다르게 나타난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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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상상적 경합으로 판단…“동일 행위로 사망과 상해 등 다른 결과”
급발진 주장 배척…“페달 오해에 따른 과실로 봄이 타당”

(시사저널=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14명의 사상자를 낸 '시청역 역주행 사고' 60대 운전자가 2심에서 금고 5년으로 감형 받았다. ⓒ연합뉴스

14명의 사상자를 낸 '시청역 역주행 사고' 60대 운전자가 2심에서 감형 받았다. 다만 2심 재판부 역시 운전자의 급발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소병진 김용중 김지선 부장판사)는 8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운전자 차아무개씨에 1심 형량인 금고 7년6개월보다 다소 줄어든 금고 5년을 선고했다.

금고는 수형자를 교도소에 가둬 신체적 자유를 박탈하되 노역이 강제되지 않는 형이다.

1심은 사망과 상해, 교통사고 등을 각각 다른 죄로 판단(실체적 경합)했다. 반면 2심은 동일한 행위의 결과가 각각 다르게 나타난 것(상상적 경합)이라고 판단해 감형했다.

실체적 경합은 여러 개의 행위로 인해 여러 개의 죄가 성립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에는 각각의 죄에 대해 형을 선고하고 이를 합산해 처벌한다.

상상적 경합은 하나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로, 여러 죄 중 가장 무거운 죄에 해당하는 형으로 처벌하게 된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사고는 과속페달을 제동페달로 잘못 인식한 과실이 주된 원인이 돼 발생했다"며 "피고인 차량이 인도를 침범해서 보행자들을 사망, 상해에 이르게 한 것과 승용차를 연쇄 충돌해서 운전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것은 동일한 행위의 결과가 다르게 나타난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1심은 금고형을 선택한 후 경합범을 가중해서 금고 2년6월을 선고했으나 한 개의 행위가 수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 상상적 경합 관계로 봐야 한다"며 "각 죄가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본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차씨의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돼 유족들이 어느정도 피해 변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차씨가 2심 과정에서 보험을 통해 5명의 사망자, 4명의 상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사고는 차씨의 업무상 과실로 9명이 사망하고 5명이 상해를 입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일부 유족에게 지급된 돈만으로는 피해가 온전히 회복됐다고 보기 어렵다. 또 4명의 사망자, 1명의 상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않은 점, 범행을 계속 부인하는 점 등에 비춰보면 죄책이 상당히 엄중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2심은 차씨 측의 차량 급발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1심은 피고인이 과속페달을 제동페달로 오해해서 밟은 과실로 봄이 타당하고 차량 결함에 따른 급발진이라고 볼 수 없다며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며 "그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고 했다.

차씨는 지난해 7월1일 오후 9시26분경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에서 차량을 몰던 중 역주행을 하다 인도와 횡단보도로 돌진해 인명피해를 낸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 사고로 9명이 사망하고 5명이 상해를 입었다.

차씨는 경찰 조사부터 재판 과정까지 줄곧 차량 급발진을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1심은 지난 2월 차씨에게 금고 7년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실험 등을 근거로 "급발진에서 나타난 여러 특징적 신호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피고인이 가속페달을 제동페달로 이해해 밟는 등 의무를 위반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차씨 측은 항소심에서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에서 피고인이 '차가 막 가' 라고 두 차례 외쳤음에도 원심은 차량 결함과 급발진을 인정하지 않았다"며 "페달 오조작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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