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임산부 우선 주차구역' 108면 설치
김도윤 2025. 8. 8.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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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구리시는 부설·공영주차장 26곳에 '임산부 우선 주차구역' 총 108면을 설치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주차구역은 '임산부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만 이용할 수 있다.
임산부 자동차 표지는 구리에 주소를 둔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이내인 여성에게 발급된다.
구리시 관계자는 "임산부 우선 주차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강제 사항이 아닌 만큼 시민들의 배려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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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경기 구리시는 부설·공영주차장 26곳에 '임산부 우선 주차구역' 총 108면을 설치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주차구역은 '임산부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만 이용할 수 있다.
![구리시 임산부 우선 주차구역 [구리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08/yonhap/20250808160912976opvm.jpg)
임산부 자동차 표지는 구리에 주소를 둔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이내인 여성에게 발급된다. 보건(지)소나 갈매건강생활지원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구리시 관계자는 "임산부 우선 주차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강제 사항이 아닌 만큼 시민들의 배려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k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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