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임산부 우선 주차구역' 108면 설치

김도윤 2025. 8. 8. 16:0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 구리시는 부설·공영주차장 26곳에 '임산부 우선 주차구역' 총 108면을 설치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주차구역은 '임산부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만 이용할 수 있다.

임산부 자동차 표지는 구리에 주소를 둔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이내인 여성에게 발급된다.

구리시 관계자는 "임산부 우선 주차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강제 사항이 아닌 만큼 시민들의 배려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구리=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경기 구리시는 부설·공영주차장 26곳에 '임산부 우선 주차구역' 총 108면을 설치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주차구역은 '임산부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만 이용할 수 있다.

구리시 임산부 우선 주차구역 [구리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임산부 자동차 표지는 구리에 주소를 둔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이내인 여성에게 발급된다. 보건(지)소나 갈매건강생활지원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구리시 관계자는 "임산부 우선 주차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강제 사항이 아닌 만큼 시민들의 배려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kyoon@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