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 봉사' 은퇴견 5마리 중 1마리만 입양… 김예지, 봉사동물 지원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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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견·수색견·탐지견 등 국가 소속 봉사동물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담은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8일 은퇴 봉사동물에 대한 제도적 지원 내용을 골자로 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동물의 법적 지위를 개선하기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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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견·수색견·탐지견 등 국가 소속 봉사동물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담은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8일 은퇴 봉사동물에 대한 제도적 지원 내용을 골자로 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동물의 법적 지위를 개선하기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기준 장애인보조견을 제외한 국가 소속 봉사동물은 총 885마리로, 국방부(534마리), 행정안전부(253마리), 농림축산식품부(82마리), 국토교통부(16마리)에서 활동하고 있다. 지난해 은퇴한 봉사동물 284마리 가운데 민간 입양 비율은 22%(64마리)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기관 내 보호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봉사동물은 전문 훈련을 이수한 뒤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며 공공의 안전과 복지에 기여하고 있다"며 "이들은 평균 7~8년의 임무를 수행하고 은퇴하지만, 은퇴 이후의 삶은 제도적 지원 없이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국가와 지자체가 봉사동물과 은퇴 봉사동물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 최초의 소방방재청(현 소방청) 구조견 '세중'의 봉사동물 인증일인 9월 23일을 '봉사동물의 날'로 지정, 봉사동물의 사회적 기여를 기념하는 내용도 담겼다.

더불어 동물이 민법상 여전히 '물건'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을 들어 민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민법에 '동물의 법적지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는 규정을 넣어 다른 법률에 동물에 대한 법적 지위가 있다면 물건으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인간과 동물의 관계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를 법 제도에 충실히 반영하고자 하는 첫걸음"이라며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군견, 탐지견, 구조견 등 봉사동물에게 합당한 예우와 보호가 이루어지고, 은퇴 이후에도 존중받는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고은경 동물복지 전문기자 scoopko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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