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장관, ‘한동훈표’ 수사개시규정 개정 지시…‘검수완박법’ 취지 되살린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의 취지에 맞게 시행령을 개정하라고 지시했다.
법무부는 곧바로 검찰의 직접 수사개시 범위를 부패·경제 등 2대 중요 범죄로 한정한 검찰청법의 입법 취지에 따라 관련 시행령인 수사개시규정의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검찰 정상화 첫 단추”

문재인 정부 당시 개정된 검찰청법에 따라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는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범죄와 대형참사)에서 2대 범죄(부패범죄·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줄었다.
이 법이 2022년 9월 시행되자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은 수사개시규정 개정안을 만들었다. 새 수사개시규정은 검수완박법이 남겨둔 ‘부패범죄·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 문구를 근거로 검사가 수사할 수 있는 범죄를 늘렸다. 직권남용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처럼 공직자범죄·선거범죄로 분류됐던 범죄가 부패범죄로 재분류됐고, 기술유출 같은 방위사업범죄는 경제범죄로 재해석됐다.
법무부는 “2022년 검찰청법은 부패·경제 등 중요범죄에 한해 검사의 직접 수사개시 대상을 축소하는 것으로 개정된 바 있다”며 “그럼에도 검찰청법의 개정 취지에 반해 시행령인 수사개시규정의 개정을 통해 검사의 직접 수사개시 범위가 대폭 확대됨에 따라 검찰권 남용 방지를 위하여 추진된 법률 개정의 취지가 퇴색됐다는 평가가 있어 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검사의 직접 수사개시 사건은 그동안 과잉 또는 봐주기 수사, 하명 수사 등 검찰권 남용의 진원으로 지목되어 왔다”면서 “상위법의 개정 취지에 부합하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국민의 뜻을 검찰 제도 운영에 충실히 반영하고, 검사의 수사개시 대상 범죄를 광범위하게 정한 시행령을 근거로 진행되는 검찰의 무리한 수사를 방지함으로써, 검찰을 정상화하는 첫 단추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유경민 기자 yookm@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6살 가장의 74년 사투…윤복희, 무대 뒤 삼킨 억대 빚 상환의 기록
- “시력 잃어가는 아빠 위해…” 수영·박정민이 택한 뭉클한 ‘진짜 효도’
- 44억원 자산가 전원주의 치매 유언장…금괴 10kg이 증명한 ‘현실 생존법’
- “나이 들어서” “통장 까자”…아이비·장근석·추성훈의 악플 ‘사이다’ 대처법
- 32억원 건물 팔고 월세 1300만 택했다…가수 소유, 집 안 사는 ‘영리한 계산법’
- “누를 끼치고 싶지 않다”…암 투병 숨긴 채 끝까지 현장 지킨 김지영·허참·김영애
- 2000만원 연봉이 40억원 매출로…전현무가 축의금 ‘1억원’ 뿌린 진짜 이유
- 철심 7개·장애 4급…‘슈주’ 김희철, 웃음 뒤 삼킨 ‘시한부’ 가수 수명
- 육사 수석·서울대 엘리트서 ‘60.83점’ 합격생으로…서경석, 오만의 성채가 허물어진 자리
- 임영웅 1억 거절·홍지윤 일당 3000만원, 그들이 직접 쓴 ‘이름 가격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