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횡령’ 윤미향에 광복절 특사라니… [논설실의 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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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지난 7일 회의를 열고 윤미향 전 국회의원 특별사면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건의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윤씨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단체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을 지냈다.
문재인정부 검찰은 윤씨를 수사한 뒤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횡령 등 8개 혐의로 그를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윤씨의 부정 의혹을 처음 제기한 이는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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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징역형 확정 후에도 “나는 무죄”
광복 80주년 의미 고려하면 사면 안 될 말

윤씨와 그 지지자들은 오랫동안 ‘정치 검찰에 의한 표적 수사’라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하지만 윤씨의 부정 의혹을 처음 제기한 이는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였다. 2020년 5월 기자회견에서 이 할머니가 윤씨를 겨냥해 “30년간 할머니들을 이용해 먹었다”며 후원금 횡령 정황을 폭로한 것이 수사의 단초가 됐다. ‘정치 검찰’, ‘표적 수사’ 같은 말이 가당키나 한가. 윤씨의 의정 활동 내용을 살펴봐도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대목이 여럿 눈에 띈다.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한 점, 중국 정부를 향해 ‘북한 이탈 주민의 강제 북송을 중단하라’고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 표결에서 기권한 점 등이 그렇다. 정의연 이사장을 지낸 윤씨에게 정의란 과연 무엇인지 한숨만 나온다.
오는 15일은 대한민국이 일제강점기 35년의 암흑에서 벗어나 광복을 맞이한 지 80주년이 되는 날이다. 역대 정부가 광복절을 계기로 특사를 단행한 것은 모두가 ‘대한 독립 만세’를 외친 그 날의 초심으로 돌아가 국민 통합을 이루자는 취지였다. 80주년 광복절의 의미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런데 윤씨 같은 인물이 특사에 포함돼 국민 사이에 분열과 갈등, 불신과 대립이 확산한다면 이는 광복 80주년의 감동을 퇴색시키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특사 대상자 최종 확정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다. 이 대통령은 구한말부터 일제강점기까지 그 많은 순국선열이 후손들의 이런 모습이나 보려고 독립운동에 목숨을 걸진 않았을 것이란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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