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임신한 전처 살해’ 40대 남성, 징역 40년 대법원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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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한 전 부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40대 남성이 징역 40년을 확정받았다.
검찰은 이 남성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 대한 상고심에서 변론없이 징역 40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18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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뱃속 태아 극적 구조됐으나 19일 만에 숨 거둬
검찰은 ‘무기징역’ 구형…법원서 안 받아들여
(시사저널=김임수 기자)

임신한 전 부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40대 남성이 징역 40년을 확정받았다. 검찰은 이 남성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 대한 상고심에서 변론없이 징역 40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18일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3월28일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한 미용실에서 이혼한 전처인 30대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옆에서 범행을 말리던 B씨 남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도 받는다.
A씨 범행 당시 B씨는 임신 7개월째였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사망한 B씨의 임신 사실을 확인하고 병원으로 옮겨 태아를 구조했지만, 태어난 지 19일 만에 건강 악화로 엄마를 따라 숨을 거뒀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형량이 너무 가혹하다"며, 검찰은 "인면수심의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을 영구 격리해달라"며 쌍방 항소했다. A씨는 감형을 위해 '심신미약'을 주장하기도 했다.
지난 4월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미리 범행을 계획하고 매우 잔혹한 수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했다. 피해자 뱃속에 있던 태아도 가족 품에 제대로 안겨보지도 못한 채 19일 만에 숨을 거뒀다"라며 "유족들은 이 범행으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고통을 평생 떠안게 됐다"고 지적했다.
다만 검찰의 무기징역 구형에 대해서는 A씨가 반성하고 있고, 재범의 우려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A씨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해서도 "피고인은 범행 당시 불안과 분노가 주 증상이었지, 우울증을 앓지는 않았다"고 판단한 1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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