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원영 비방' 탈덕수용소 "5000만 원 못 준다"…스타쉽과 손배소 조정회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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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쉽엔터테인먼트(이하 스타쉽)와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간의 소송 조정회부가 결정됐다.
그룹 '아이브' 장원영과 소속사 스타쉽을 상대로 악성 콘텐츠를 유포해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심으로 넘어간 가운데 2심 재판부가 조정 회부 결정을 내렸다.
8일 매일경제 스타투데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8-1민사부는 지난 6일 A씨와 스타쉽 간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조정회부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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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강지호 기자] 스타쉽엔터테인먼트(이하 스타쉽)와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간의 소송 조정회부가 결정됐다.
그룹 '아이브' 장원영과 소속사 스타쉽을 상대로 악성 콘텐츠를 유포해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심으로 넘어간 가운데 2심 재판부가 조정 회부 결정을 내렸다.
8일 매일경제 스타투데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8-1민사부는 지난 6일 A씨와 스타쉽 간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조정회부 결정을 내렸다.
조정회부는 정식 재판에 들어가기 전 당사자들이 법원의 중재 아래 원만한 해결을 모색하도록 유도하는 절차다. 앞서 A씨는 1심에서 5000만 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항소한 바 있다. 이번 조정 절차를 통해 쌍방 간 접점이 마련될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린다.
해당 사건의 발단은 지난 2022년 1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스타쉽은 "A씨가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을 반복적으로 유포해 회사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으며 소속 아티스트와 팬들에게 큰 정신적 피해를 안겼다"며 1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6월 1심 선고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며 A씨에게 5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A씨가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사건은 2심으로 넘겨졌다.
스타쉽과 별도로 장원영 개인이 제기한 민사소송 역시 A씨의 패소로 결론이 났다. 장원영은 지난해 초 A씨를 상대로 별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했다. 법원은 지난 1월 "A씨는 장원영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장원영 측은 해당 판결 이후 배상금을 회수 완료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2021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채널 '탈덕수용소'를 운영하며 장원영을 포함한 7명의 연예인을 비방하는 영상을 다수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형사소송 1심에서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며 이 역시 항소해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채널 '탈덕수용소'는 특정 연예인을 타깃으로 자극적인 내용과 악성 루머를 담은 영상을 지속적으로 업로드해 팬덤은 물론 연예계 전반에 논란을 일으켰다. A씨는 장원영 외에도 여러 유명인에 대한 비방 콘텐츠로 연이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휘말리며 줄줄이 패소하고 있다.
강지호 기자 khj2@tvreport.co.kr / 사진=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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