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부 공개 고민중”…김병만, 홀로 ‘조선의 사랑꾼’ 첫 촬영 마쳐[단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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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 김병만(50)이 내달 20일 결혼을 앞두고 '조선의 사랑꾼' 첫 촬영을 홀로 마쳤다.
8일 김병만 소속사 측은 매일경제 스타투데이에 "어제(7일) 김병만이 다큐 예능 프로그램 '조선의 사랑꾼' 첫 촬영을 조심스레 마쳤다. 예비신부 없이 홀로 임했다"면서 "아직 (예비신부의) 공개 여부는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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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김병만 소속사 측은 매일경제 스타투데이에 “어제(7일) 김병만이 다큐 예능 프로그램 ‘조선의 사랑꾼’ 첫 촬영을 조심스레 마쳤다. 예비신부 없이 홀로 임했다”면서 “아직 (예비신부의) 공개 여부는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프로그램 특성상 자연스레 공개되지 않을까 싶긴 하지만 여러 상황상 신중할 수밖에 없다”면서 “차근 차근 조심스럽게 제작진과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조선의 사랑꾼’은 각양각색 사랑꾼들의 좌충우돌 러브스토리를 날 것 그대로 전하는 극사실주의 다큐 예능 프로그램이다. 그동안 심현섭 김준호 김지민 줄리엔강 박지은 이용식 최성국 등 각계 스타 사랑꾼들의 밀착 리얼리티를 방송했다.
오는 9월 결혼을 앞둔 그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예비신부와의 러브 스토리, 결혼 준비 과정 등을 공개할 예정이다. 다만 김병만의 예비신부가 평범한 직장인인 일반인 여성인 데다 최근 갑작스런 입양 딸의 폭로로 극도로 민감한 상황인 만큼 김병민과 제작진 양측 모두 깊은 고민에 빠져있는 상태다.
한편, 이날 김병만의 전처인 S씨의 딸은 법적 공방 끝에 파양됐다. 무고로 인한 패륜 행위가 인정되서다.
서울가정법원은 이날 오후 2시, 김병만이 제기한 딸 B씨에 대한 파양 청구 소송에 대해 인용 판결을 내렸다.
김병만은 지난 2010년, 7세 연상의 여성 S씨와 혼인신고를 했다. S씨의 딸인 B씨도 자신의 친양자로 입양해 친자와 같은 지위를 부여했다.
하지만 오랜 갈등 끝에 김병만과 전처 S씨는 남남이 됐다. 지난 2020년 8월, 김병만은 S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 항소심에 대법원까지 거쳐, 2023년 9월 7일 이혼이 최종 확정됐다.
김병만은 이혼소송 1심이 종결됐을 당시 B씨에 대한 파양 소송을 제기했으나, B씨가 파양을 원하지 않았고, 이 소송에서 패소했다. 긴 법적 다툼 끝에 이들 또한 완전한 남남이 됐다.
B씨는 전날(7일) 김병만을 상대로 친생자 관계 확인소송을 서울가정법원에 내기도 했다. B씨는 “김병만이 S씨와 혼인 관계 종료 전, 다른 여성 사이에서 아이 2명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며 확인이 필요하다 주장했다.
김병만 소속사 측은 “예비신부와의 사이에 2명의 자녀가 있는 게 맞다. 혼인 파탄 이후에 만나 아이를 갖게 된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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