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신한투자증권, 내달 신한지주 소수점 거래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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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신한투자증권이 다음 달부터 지주사와 계열사의 주식 소수점 거래를 막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관련법상 불거질 수 있는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선데 아직 금융당국의 명확한 지침이 없다 보니 증권업계에서는 혼선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신다미 기자, 신한투자증권에선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하는 거죠?
[기자]
신한투자증권은 내달 1일부터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 종목에서 '신한지주'와 '제주은행' 종목의 거래가 불가하다고 밝혔습니다.
신한투자증권은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 제도화'를 앞두고 지주회사와 계열사의 주식보유 관련 제한사항에 대해 선제조치 한다"라고 설명했는데요.
소수점 주식 거래는 사실상 증권사가 고객에게 주식 쪼개 팔아주는 것으로 증권사 명의로 주식 들고 있고, 고객은 지분 청구권만 갖는 구조입니다.
즉, 많은 고객이 소수단위로 신한지주나 제주은행의 주식을 매수하는 경우 신한투자증권이 자신의 명의로 지주사나 계열사의 주식을 사모으게 되는 건데요.
그동안은 이 금융지주회사법상 '자회사에 대한 간접지분 보유' 문제를 특례에 따라 허용해 왔지만 제도화 이후에는 리스크가 따라올 수 있습니다.
신한투자증권 관계자는 "고객 혼선 방지를 위해 선제적으로 조치했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이 규정을 두고 업계에선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고요?
[기자]
KB증권은 제도화 후에도 KB금융 주식의 소수점 거래가 가능하다고 밝히면서 증권사별로 규정이 제각각 달라지게 된 건데요.
KB증권은 "지주사 거래와 관련해 별도의 공지는 받지 않아, 제도화 후에도 투자자들은 그대로 거래할 수 있다"며 "만약 관련된 공지가 나오면 그에 따르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미래에셋증권도 "현재 금융당국에서 정해진 바가 없어, 확인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는 지난 2022년부터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돼 신한과 KB, 미래에셋 등 8개 증권사에서 거래가 가능합니다.
내달 30일에는 이 특례제도가 종료되고 서비스가 정식으로 제도화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와 관련해 "금융지주회사법의 유권해석을 통해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가 가능한지 살펴보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SBS Biz 신다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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