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정당한 사유 없으면 민원상담 20분으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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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가 이달부터 민원상담의 효율성을 높이고 담당 공무원 보호를 위해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경우 민원상담 시간을 20분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시는 "개정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와 민원인의 위법행위 및 반복 민원 대응지침에 근거해 '민원상담에 대한 권장시간 설정 및 종료 기준'을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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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연합뉴스) 김광호 기자 = 경기 안성시가 이달부터 민원상담의 효율성을 높이고 담당 공무원 보호를 위해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경우 민원상담 시간을 20분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안성시청 [안성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08/yonhap/20250808145321061ngec.jpg)
시는 "개정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와 민원인의 위법행위 및 반복 민원 대응지침에 근거해 '민원상담에 대한 권장시간 설정 및 종료 기준'을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지침은 민원상담을 통상 15분 이내에 처리하도록 권장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경우 15분이 지나면 상담 종결을 안내하게 돼 있다.
이후에도 상담이 이어져 20분이 지나면 상담을 종결할 수 있도록 했고, 민원인이 폭언을 할 경우에는 즉시 종료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일부 민원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장시간 상담을 계속하거나, 욕설·협박·성희롱 등을 동반한 상담으로 업무에 차질을 빚게 하는 것은 물론 담당 공무원이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는 사례가 이어지는 데 따른 조치라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이와 함께 '안성시 민원상담 콜센터 상담사 보호에 관한 운영 지침'도 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
지침에는 언어폭력 등을 동반한 악성 민원인에 대해 경고 조치 후 7일간 콜센터 이용을 정지시키고, 고소·고발 등 법적 조치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요지가 불분명한 민원, 반복·억지 민원, 상습적 강요 민원 등을 제기한 민원인에 대해서도 우선 경고한 뒤 재발 시 7일간 이용 정지시킬 수 있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안성시의 공공기관을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민원 환경을 제공하고, 악성 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시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kw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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