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 절반 채우지 못한 조국 사면 대상에…민심의 향배는? [세상&]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린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에 조국 전 조국혁신당 전 대표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최강욱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등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인 중에선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사면 대상에 오른 것으로 파악됐으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제외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연합]](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08/ned/20250808144639762umud.jpg)
[헤럴드경제=윤호 기자]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린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에 조국 전 조국혁신당 전 대표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최강욱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등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인 중에선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사면 대상에 오른 것으로 파악됐으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제외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면심사위는 전날 오후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를 심사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사면심사위가 사면·복권 건의 대상자를 추리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그 결과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상신하고 오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일반적으로 사면심사위에서 다룰 심사 대상의 범위를 정할 때부터 사면권자인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다. 그런만큼 조 전 대표 등의 사면이 일단 유력한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 휴가중인 이 대통령은 남은 기간 여론과 민심 등을 살피며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전날 사면심사위 회의엔 위원장인 정성호 법무장관, 이진수 법무차관, 성상헌 검찰국장, 차범준 대검 공판송무부장이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부 위원으로는 이상호 변호사, 김혜경 계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원혜욱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위인규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정민 단국대 교수 5명이 참석했다고 한다.
조 전 대표는 작년 12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에 유죄가 인정돼 징역 2년 실형이 확정된 뒤 수형 생활을 하고 있다. 내년 12월 만기 출소 예정으로 형기가 1년 이상 남은 상황이다. 정 전 교수는 아들의 입시 관련 서류를 위조하고 이를 고등학교 담임 교사에게 제출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조 전 대표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써준 혐의로 유죄가 확정돼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전 의원 역시 사면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교육감은 2018년 10∼12월 해직 교사 등 5명을 임용하려는 목적으로 인사권을 남용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정찬민 전 의원, 홍문종 전 의원, 심학봉 전 의원도 사면 대상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문자메시지로 이름을 전달하는 것이 포착됐던 인사들이다.
다만 최근 직접 사면·복권을 요청하고 나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대통령 역시 같은 사건으로 기소됐다가 재판이 중지된 상태인 만큼 정치적 논란 가능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6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됐다.
경제인 가운데서는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최 전 회장은 개인 골프장 사업 추진과 가족·친인척 허위 급여 지급, 개인 유상증자 대금 납부, 부실 계열사 지원 등 명목으로 SK네트웍스와 SKC, SK텔레시스 등 계열사 6곳에서 총 2235억원의 횡령·배임을 저지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5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우리가 뭘 만든거지?” 샘 올트먼, 챗GPT5 테스트하다 ‘공포’
- “아이돌 생일이라”…문화유산에 철없이 스티커 붙인 소속사
- ‘입양 딸 파양 소송’ 김병만, 혼외자 2명 인정… “혼인관계 파탄 후 출산”
- 이시영, 美 식당 ‘비매너 논란’…누리꾼들 “아이 방치+초상권 침해” 시끌
- 제니퍼 로페즈, 샤넬 매장 출입 거부 수모…무슨일?
- “합격하면 500만원 준다” “우린 2000만원 준다”…요즘 20대 난리더니, 파격 ‘대우’
- “나영석도 사상 첫 0% 시청률, 너무 심하다 했더니” 충격적 ‘적자’ 엔터 명가
- 안선영 “식구같던 직원 수억원 횡령”…눈물 쏟은 사연
- “손흥민이 800억 거절하고 미국 간 이유는…” 감탄한 축구해설가
- “한약까지 챙겨먹는 ‘케데헌’에 깜짝” 이 장면 그냥 나온 게 아니네…K컬쳐로 한국 병원 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