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내란특검 ‘尹 구속영장 유출 혐의’ 변호사 추후 조사키로

송유근 기자 2025. 8. 8.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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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10일로 예정됐던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 소속 유 모 변호사에 대한 조사를 미루기로 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당초 내란특검은 유 변호사를 10일 서울고검 청사 내 특검팀 사무실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었다.

유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에서 공보를 맡고 있으며 6일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의 김 여사 대면조사에도 입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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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10일로 예정됐던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 소속 유 모 변호사에 대한 조사를 미루기로 했다. 유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당초 내란특검은 유 변호사를 10일 서울고검 청사 내 특검팀 사무실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날 유 변호사가 업무상의 이유 등으로 조사날짜를 미뤄달라고 내란특검에 요청했고, 특검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추후 조사할 예정이다. 유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에서 공보를 맡고 있으며 6일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의 김 여사 대면조사에도 입회했다.

내란특검은 지난달 25일에도 출석을 요청했으나 당시에도 유 변호사는 일정을 연기한 바 있다. 내란특검팀 관계자는 “연기된 조사 일정이 협의하에 10일로 잡혔다가 다시 미뤄졌다”라고 말했다. 유 변호사는 입장문을 내고 “제가 조용히 다녀올 일”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7일 박지영 특검보는 “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 청구서가 유출됐다. 이것은 중대한 범죄 행위”라며 형사 처벌 등 엄정한 대응을 예고했다. 특검은 경찰관 3명을 파견받아 유출 경위를 조사한 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형법상 업무상 비밀누설 혐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특검법 22조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 특별검사 등의 직무수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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