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AI 기본법 시행령' 이달 나온다…"완벽하지 않아도 논의 출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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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인공지능(AI) 기본법의 하위 법령을 이달 중 공개한다.
해당 법령이 완벽하지 않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산업계와 사회의 논의를 이끌어낼 '출발점'이자 '논의의 기반'으로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국장은 "지난해 기본법을 통과시킬 때도 이 법이 완전한 법이 아니고 논의의 출발점이라는 취지에서 출발했다"며 "오늘 나온 의견들이 법이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근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곧 공개될 하위 법령은 시행령, 고시, 5개의 가이드라인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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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조이환 기자)정부가 인공지능(AI) 기본법의 하위 법령을 이달 중 공개한다. 해당 법령이 완벽하지 않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산업계와 사회의 논의를 이끌어낼 '출발점'이자 '논의의 기반'으로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입법조사처와 한국법제연구원은 8일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인공지능 기본법의 발전 방향 모색'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와 산업계의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김경만 과기정통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행사 토론회에서 AI 기술의 급격한 발전 속도와 신속한 법안 마련 등을 토대로 볼 때 AI 기술과 진흥, 규제 정책이 혼재된 첫 법안이 완전하기는 어렵다고 분석했다.

김 국장은 "지난해 기본법을 통과시킬 때도 이 법이 완전한 법이 아니고 논의의 출발점이라는 취지에서 출발했다"며 "오늘 나온 의견들이 법이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근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곧 공개될 하위 법령은 시행령, 고시, 5개의 가이드라인으로 구성된다. 이는 약 80명의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정리한 결과물이다.
정부는 법령의 모호한 부분은 '해석'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보완할 계획이다. 김 국장은 "정의규정 등 애매모호한 부분은 해석이라는 이름으로 제시를 할 것"이라며 "100% 맞다고는 할 수 없지만 '아 이렇게 가져가겠구나'를 느낄 것이고 컨센서스가 이뤄지면 법에 담으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장의 가장 큰 관심사인 '규제 유예' 논란에 대해서는 '과태료 계도기간'이라는 유연한 해법을 제시했다. 그는 불안정한 규제로 시장에 혼란을 줄 생각이 전혀 없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김 국장에 따르면 현재 AI 생태계에서는 ▲규제 즉시 시행 ▲규제 3년 유예 ▲과태료만 계도기간 부여 등 세 가지 의견이 충돌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국장은 규제를 전면 유예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규제를 3년간 아예 하지 않으면 업계에서 컴플라이언스를 위한 준비 자체를 안 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배경훈 장관이 언급한) 계도기간은 규범을 제공하되 당장의 압박보다는 논의를 할 수 있는 의미에서 설정하자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시행령 초안은 이달 발표될 예정이다. 시행령이 최소 이달까지는 발표되는지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김 국장은 "그간 내외부 조율에 시간이 오래 걸렸다"며 "이달 중에는 시행령이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이환 기자(ianyhcho@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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