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다자녀 혜택 '꿈나무사랑카드' 발급 기준 완화…오는 15일부터
유가인 기자 2025. 8. 8. 13:50

대전시가 오는 15일부터 다자녀 가구를 위한 '꿈나무사랑카드' 발급 기준을 완화한다고 8일 밝혔다.
기준은 대전에 거주하는 두 자녀 이상 가정 중 막내 자녀가 18세 이하인 가정까지 확대된다. 기존에는 모든 자녀가 만 18세 이하여야만 사용할 수 있었다.
이번 기준 완화를 통해 지역 내 5000여 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카드 소지 혜택은 △도시철도 요금 면제 △갑천 야외 물놀이장 이용료 50% 할인 △다자녀 우대제 참여 업체 할인 등이다.
카드는 하나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 신분증, 신청서,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김종민 대전시 복지국장은 "앞으로도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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