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서 지침 어기며 장시간 환자 격리…인권위 시정 권고
박재연 기자 2025. 8. 8.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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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지침을 어기며 장시간 환자를 격리한 정신병원에 시정 권고를 내렸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인권위에 따르면 해당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A 씨의 딸은, A 씨가 휴대전화를 지정된 곳에서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부당하게 격리·강박을 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습니다.
인권위는 이처럼 해당 병원이 지침을 어기며 환자를 장시간 격리한 것이 헌법이 규정하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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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지침을 어기며 장시간 환자를 격리한 정신병원에 시정 권고를 내렸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인권위에 따르면 해당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A 씨의 딸은, A 씨가 휴대전화를 지정된 곳에서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부당하게 격리·강박을 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습니다.
인권위 장애차별시정위원회는 진정 내용에 대해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으나, 격리·강박 내역을 검토한 결과 A 씨가 각각 17시간, 17시간 20분 동안 격리된 적이 있단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격리 및 강박 지침에서 격리는 1회 최대 12시간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허용시간을 초과한 격리가 필요하면 전문의 대면평가를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인권위는 당시 전문의 평가를 거쳤다는 기록은 찾지 못했습니다.
인권위는 이처럼 해당 병원이 지침을 어기며 환자를 장시간 격리한 것이 헌법이 규정하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어 유사한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 병원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박재연 기자 myki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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