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횡령’ 윤미향 전 의원도 광복절 특사 대상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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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첫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이 화제인 가운데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지난 7일 회의에서 윤미향 전 국회의원도 사면 건의대상에 포함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 전 의원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후원금 횡령 등 8개 혐의로 기소돼 기소 4년만인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형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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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지난 7일 회의에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아내 정경심 씨, 최강욱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등을 사면 및 복권 대상으로 포함하면서 윤미향 전 의원도 사면 대상에 포함했다.
윤 전 의원은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으로 위안부 피해자들을 지원한 이력을 바탕으로 2020년 4월 총선에서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로 당선됐다. 같은해 5월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씨가 윤 전 의원이 ‘30년 동안 할머니들을 이용해 먹었다’고 폭로하면서 수사 대상에 올랐다.
검찰은 2011∼2020년 기간동안 위안부 피해자를 돕기 위해 모금한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서울시 보조금을 허위로 수령하거나 관할관청 등록 없이 단체 및 개인 계좌로 기부금품을 모집한 혐의로 2020년 9월 윤 전 의원을 기소했다. 1심 법원은 이 중 1718만원에 대한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법원은 횡령액을 비롯해 유죄로 인정되는 범위를 대폭 늘려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형량을 높였다. 대법원도 2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지난해11월 판결을 확정했다. 7958만원의 후원금 횡령, 김복동 할머니 조의금 명목으로 1억2967만원을 개인 계좌로 모금해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 등이 유죄로 확정됐다.

사면 대상자는 법무부장관이 사면심사위원회에서 정리한 명단을 제출하면 이를 검토해 대통령이 최종 결정한다. 이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식적으로 발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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