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오피스텔 모녀 살해’ 박학선, 대법서 무기징역 확정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2025. 8. 8.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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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박학선이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학선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3일 확정했다.

박학선은 지난해 5월30일 오후 7시경 자신과 교제하던 60대 여성 A씨와 A씨의 딸 B씨를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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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가족들의 교제 반대에 앙심 품고 범행
재판부 “계획적 범행…잔혹한 범행 수법”

(시사저널=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강남 오피스텔 모녀 살해범' 박학선 구속송치 ⓒ연합뉴스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박학선이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학선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3일 확정했다.

박학선은 지난해 5월30일 오후 7시경 자신과 교제하던 60대 여성 A씨와 A씨의 딸 B씨를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박학선은 범행 당일 모녀의 사무실이 있는 오피스텔 인근 카페에서 A씨로부터 결별 통보를 받자 'B씨에게 직접 확인하겠다'며 사무실로 가 B씨를 살해했다. 이어 도망치는 A씨를 쫓아가 살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학선의 범행으로 A씨는 현장에서 숨졌으며,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사망했다.

박학선은 A씨의 가족들이 자신과 A씨의 교제를 반대하는 것에 앙심을 품고 있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박학선은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미리 계획한 건 아니었다"며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박학선의 범행이 보복이나 금전∙관계유지 등 자신의 이익을 목적으로 저지른 '비난동기 살인'에 해당한다고 보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박학선은 범행 도구를 사전에 준비∙소지하고 증거 인멸을 준비했다"며 "이는 계획적 살인 범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봤다. 이어 "잔인성∙포악성을 갖춰 잔혹한 범행 수법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박학선과 검찰은 1심 무기징역 선고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2심 재판부도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살해를 마음먹은 상태에서 범행에 나아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박학선의 '우발적 살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사형에 처하는 데에 의문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정당하다고 볼 만큼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의 사형 구형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학선은 재차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피고인이 상고 이유로 주장하는 정상 관계 등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1심 판결의 양형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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