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통합환경허가 미이행' 석포제련소 조업정지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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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영풍 석포제련소대해 오염토양 정화명령 미이행 등 환경법령 위반을 이유로 조업정지 제재 방침을 밝혔다.
영풍 석포제련소는 지자체 등 당국이 지난 2021년 처분한 '공장내부 오염토양 정화명령'에 대해 이행기한인 지난 6월 30일까지 이행하지 않았고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고발 조치 및 오염토양 정화 재명령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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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이행건에 10일 처분 진행중…최장 20일 중단 우려
환경부가 영풍 석포제련소대해 오염토양 정화명령 미이행 등 환경법령 위반을 이유로 조업정지 제재 방침을 밝혔다. 8일 업계와 환경부에 따르면 최근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낙동강 수계 최상류인 경북 봉화군 석포면에 위치한 영풍 석포제련소를 현장 방문했다.

김 장관은 "석포제련소는 낙동강 최상류에 입지해 수질오염 우려, 하류 주민의 불안감이 있다"라고 지적하며 철저한 환경안전 관리를 당부했다. 이어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안으로 제기되는 사업장 이전은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환경부는 여러 조사와 현장점검 등을 바탕으로 지난 1970년에 설립된 영풍 석포제련소가 낙동강 수질 악화, 토양오염, 산림피해 등 다수의 환경문제에 원인제공자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2022년 12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환경 허가 시 납,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등 9개 대기오염물질에 대해 기존 '대기환경보전법'보다 배출허용기준을 1.4~2배 강하게 설정했다.
또 폐수분야는 폐수무방류시스템을 운영하는 조건으로 허가하는 등 총 103건의 허가조건을 부여하여 엄격한 사후 환경관리를 영풍에 요구하며,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영풍 석포제련소는 지자체 등 당국이 지난 2021년 처분한 '공장내부 오염토양 정화명령'에 대해 이행기한인 지난 6월 30일까지 이행하지 않았고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고발 조치 및 오염토양 정화 재명령을 받았다.
봉화군에 따르면 올 2월 말 기준으로 영풍 석포제련소 1공장의 토양정화명령 이행률은 16%, 2공장은 1.2%였다. 영풍은 3공장에 대해서는 100% 완료했으며 남은 지역에 대해 지속적인 정화 작업을 진행 중이라는 입장이다.
환경부는 "이번 오염토양 정화명령 미이행건에 대해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허가조건 위반으로 조업 정지 10일 처분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실시한 58일 간의 조업정지에 이은 추가 조업 정치 방침을 밝힌 것이다.
석포제련소는 앞서 지난해 11월 황산가스 감지기 7기의 경보 스위치를 꺼놓은 채 조업을 이어가다 적발돼 10일 조업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다. 2건의 처분이 모두 확정될 경우 20일 조업정지로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영풍은 이에 불복하고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미영 (flounder@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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