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해지 세부담 완화… 벼랑끝 자영업 숨통 기대[기고]

2025. 8. 8.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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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말은 "버틴다"일 것이다.

실제로 매출이 30∼40%만 줄어들어도 가게 운영이 벼랑 끝 상황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조정은 위기에 처한 자영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영세 자영업자들의 시작을 지원하기 위한 개편안들도 마련됐다.

이번 세제개편안을 통해 자영업자들의 내일이 조금은 덜 불안한 하루가 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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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고

요즘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말은 “버틴다”일 것이다. 매출이 떨어지면 마음이 철렁하고, 가게 월세일이 다가오면 밤잠을 설치기 일쑤다. “예전 같지 않다”는 말이 습관처럼 입에 붙은 것도 무리가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려고 노력한 흔적이 보인다. 특히 세수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정부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세제 지원을 꾸준히 이어가겠다는 정책 의지를 보였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

가장 먼저 주목할 점은 노란우산공제 해지에 대한 세부담 완화다. 원칙적으로 노란우산공제를 중도 해지할 경우 기타소득으로 보아 15% 세율로 원천징수되지만, ‘경영악화’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소득으로 과세해 세부담이 줄어들었다. 현재 ‘경영악화’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수입금액이 직전 3년 평균 대비 50% 이상 감소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20%만 감소해도 된다. 실제로 매출이 30∼40%만 줄어들어도 가게 운영이 벼랑 끝 상황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조정은 위기에 처한 자영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영세 자영업자들의 시작을 지원하기 위한 개편안들도 마련됐다. 영세 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가 확대된다. 체납액 징수특례는 폐업한 영세 개인사업자가 재기할 경우 징수가 곤란한 체납액에 대해 납부지연 가산세를 면제해주고 분납을 허용하는 제도다. 현재는 1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거나 3개월 이상 근로자로 근무한 자가 신청 가능하나, 앞으로는 배달 노동자, 플랫폼 종사자 등 특수형태근로자로서 3개월 이상 노무를 제공한 자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특례가 적용되는 체납액도 기존 8000만 원으로 확대된다.

또한 생계형 창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생계형 창업중소기업에 대해서는 5년간 50∼100%만큼 소득세·법인세가 감면되는데, 생계형 창업으로 인정받기 위한 수입금액 기준을 연간 1억400만 원까지 상향한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창업 초기 중소기업이 더 큰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상생을 지원하기 위한 개편안 방향도 반가운 소식이다. 기업이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출한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전통시장 지출분과 함께 추가적으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고, 그 한도도 직전 대비 2배 확대됐다.

우리나라 전체 취업자의 5명 중 1명은 자영업자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이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이고, 재기를 도울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조세정책은 단지 세금을 걷는 방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지와 회복의 수단이 될 수 있다. 이번 세제개편안을 통해 자영업자들의 내일이 조금은 덜 불안한 하루가 되길 기대해 본다.

성명재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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