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고비보다 더 싼 살 빠지는 약 온다...실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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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라이 릴리의 비만 치료제 마운자로가 이번 달 국내 출시될 예정인데요.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지, 실제로 내가 내는 돈은 얼마나 될지 궁금하신 분들 많을 텐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성우 기자, 마운자로 실손보험 청구가 가능할까요?
[기자]
보험업계와 보건당국에 따르면 먼저 한국에 출시됐던 위고비, 삭센다와 마찬가지로 비급여 치료제라 청구가 어렵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비만에 대한 진료의 경우 비급여 대상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단순 다이어트를 목적으로 마운자로를 처방받는다면 환자가 전액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고혈압, 당뇨병 등 합병증에 대한 치료 목적일 경우에는 비만 진료도 요양급여 대상이라고 규정되어 있는데요, 치료 목적임을 증명하는 것이 그만큼 어렵겠지만 증명만 된다면, 실손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앵커]
말씀하셨듯이 치료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보상을 받는 것이 쉽지는 않죠?
[기자]
우선 애초에 비급여 치료제라는 문제가 있고요, 또 보험사 입장에서는 증빙을 철저히 요구할 수밖에 없다는 점도 있습니다.
일선 병원에서 당뇨 등 치료 목적이라는 의사 소견서를 받을 수 있긴 하지만, 보험사에서 추가 서류 등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고혈압, 당뇨병 등 합병증의 상태가 정말 심각한 정도여야만 인정받을 수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다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실손보험 누수를 막기 위해 꼼꼼하게 들여다봐야 한다는 측면도 있습니다.
SBS Biz 신성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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