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측, 채상병 특검 수사 비판…“공정수사 어떤 기대도 안 해”

안소현 2025. 8. 8.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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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측은 8일 "(채상병) 특검은 현재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포기한 무리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어 더 이상 공정한 수사에 대한 그 어떠한 기대도 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박정훈 대령 항명 사건의 항소취하로 특검은 이미 공정한 수사 포기선언을 공식적으로 천명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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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연합뉴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측은 8일 “(채상병) 특검은 현재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포기한 무리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어 더 이상 공정한 수사에 대한 그 어떠한 기대도 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박정훈 대령 항명 사건의 항소취하로 특검은 이미 공정한 수사 포기선언을 공식적으로 천명했다”고 주장했다. 또 특검 수사가 헌법 제37조 제2항의 ‘필요최소한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며 “수사는 공익을 위한 국가의 합법적인 강제력 동원이므로 필요최소한의 원칙은 양보할 수 없는 헌법적 가치고 특검 수사 역시 예외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은 성과를 내기 위한 경쟁적 수사의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수사기관은 범죄 성립이 가능한 부분을 들여다봐야 하지, 호기심 천국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 전 장관 “법리적으로도 성립하기 어려운 ‘구명로비’나 ‘범인도피’ 수사를 위해 통화 사실만 있어도 의심하며 무차별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것저것 다 들여다보면 나중에 뭐가 걸리더라도 걸리겠지(식으로), 이것은 먼지털이식 또는 투망식 수사로 정당성을 부여하기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민주당으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한 2023년 9월 이후 특검에 사건을 인계한 2025년 7월까지 약 1년 10개월 동안 무엇을 한 것인가”라며 “특검의 새로운 수사로 확인된 범죄 혐의는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국가 형사사법절차에서 포기해서는 안 되는 가장 큰 명제는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는 점”이라며 “‘열 사람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 사람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말라’는 말은 결코 공허한 말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또 “특검의 압수수색으로 핸드폰을 빼앗기고 언론에 오르내리는 사람들이 정녕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들인가”라며 “고위공직자 출신이라면 억울하더라도 이런 특검의 수사를 그냥 감수해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지금 특검의 수사가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것인지, 헌법가치를 수호하는 수사를 하고 있는지 고민해달라”며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을 혼내기 위해 의도적으로 만든 법이라면 위헌”이라고 덧붙였다.

안소현 기자 ashright@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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