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다음 주부터 尹 형사재판 때 차량 통제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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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주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 때 법원의 일반차량 출입 통제 조치가 사라집니다.
앞서 서울고법은 지난 4월 윤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 첫 공판 당시, 재판 사흘 전부터 일반 차량 진입을 통제했습니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의 재판 당일 오전부터 일반 차량의 법원 진입을 금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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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주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 때 법원의 일반차량 출입 통제 조치가 사라집니다.
서울법원종합청사를 관리하는 서울고등법원은 오늘(8일), 오는 11일 오전부터 열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3차 공판에 맞춰 청사의 일부 출입문을 폐쇄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재판 당일, 일반 차량의 경내 출입 금지는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모니터 결과, 일반차량의 통행 제한을 풀어도 청사 방호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재판 불출석은 이번 통제 조치 변경에 고려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서울고법은 지난 4월 윤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 첫 공판 당시, 재판 사흘 전부터 일반 차량 진입을 통제했습니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의 재판 당일 오전부터 일반 차량의 법원 진입을 금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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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준 기자 (hojoon.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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