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교수 "특검, 尹에 물리력 행사는 '고문'" 주장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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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신 고려대학교 법학대학원 교수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김건희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비판했다.
박 교수는 지난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옥중 재체포에 반대하며'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을 )특검 사무실로의 이송을 강제하기 위해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은 원래 자기부죄금지원칙으로 원천적으로 막으려고 했던 '고문'"이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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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신 고려대학교 법학대학원 교수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김건희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비판했다.
박 교수는 지난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옥중 재체포에 반대하며'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을 )특검 사무실로의 이송을 강제하기 위해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은 원래 자기부죄금지원칙으로 원천적으로 막으려고 했던 '고문'"이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박 교수는 "피의자는 자기부죄금지원칙 하의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는 절대적인 권리"라고 말했다. '자기부죄'란 피의자가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제공하는 것으로, 자기부죄금지원칙은 진술거부권과 자백을 강요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박 교수는 "윤석열은 출석을 거부함으로써 묵비권 행사를 명백히 천명하고 있다"며 "피의자가 신문을 거부하면 수사는 압수수색 및 참고인 신문을 통해서만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상황에서 특검 사무실로의 이송을 강제하기 위해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은 원래 자기부죄금지원칙으로 원천적으로 막으려고 했던 '고문'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구금은 수사를 목적으로 할 수 없고 해서도 안 된다.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만이 유일한 구금 사유"라면서 "윤석열은 이미 구속되어 있는 상태여서 재판 진행에 문제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물론 윤석열의 죄는 명백하다"면서도 "그렇다고 자기부죄금지 원칙이나 묵비권 행사가 거부되어서는 안 된다. 윤석열 1인을 잡기 위해서 원칙과 인권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이미 잡혔다. 특검이 조사하려는 범죄에 대한 유죄 증거들도 이미 수두룩하다"며 "이걸 반드시 자백으로 확인하려는 것은 '고문'일 뿐"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박 교수는 "무죄추정을 받는 사람들을 자의 반 타의 반 밤샘 출석시켜 진짜 재판도 열리기 전에 여론재판을 할 수 있었던 힘이 검찰이 한국사회를 향해 휘두르던 권력의 핵심이었다"며 "특검이 그 관행을 따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수완박이 되어도 검찰이 이미 구속된 상태에서 묵비권 행사하는 사람을 다시 강제출석시킬 수 있다면 검찰의 힘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건희 특검은 지난 1일에 이어 7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완강하게 버티면서 결국 영장 집행을 중단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의 체포영장 강제집행 과정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이 완강하게 거부하니 다시 의자에 앉은 채로 윤 전 대통령을 들고 같이 들어 옮기려 했다"며 "그 과정에서 의자가 뒤로 빠졌고 윤 전 대통령이 땅에 철썩 떨어지는 사태도 발생했다"며 특검에 대한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서어리 기자(naeori@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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