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 ‘감전사고’…내려지지 않은 전력 차단기

이대현 기자(lee.deahyun@mk.co.kr) 2025. 8. 8.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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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이앤씨가 시공을 맡은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감전으로 추정되는 사고로 미얀마인 근로자가 의식 불명에 빠진 가운데 사고 당시 전력 차단과 관련한 매뉴얼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경찰 등에 따르면 미얀마 국적의 30대 남성 근로자 A씨는 사고 당시 양수기에 전력 공급을 하는 배전반의 차단기는 내려지지 않은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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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현장. 연합뉴스
포스코이앤씨가 시공을 맡은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감전으로 추정되는 사고로 미얀마인 근로자가 의식 불명에 빠진 가운데 사고 당시 전력 차단과 관련한 매뉴얼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경찰 등에 따르면 미얀마 국적의 30대 남성 근로자 A씨는 사고 당시 양수기에 전력 공급을 하는 배전반의 차단기는 내려지지 않은 상태였다.

A씨는 지하 물웅덩이에 설치된 양수기에 진흙이 들어가자, 이를 조처할 수 있도록 로프로 양수기와 중장비를 연결하는 작업에 투입됐는데, 양수기의 전원이 꺼지지 않았던 것이다.

현장에는 근로자가 전류가 흐를 가능성이 있는 시설 등에 접근할 시 전력 공급 차단 조치를 해야 한다는 매뉴얼이 있었으나 지켜지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지난 4일 오후 1시 34분께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연장공사 현장에서 지하 물웅덩이에 설치된 양수기 펌프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감전으로 추정되는 사고를 당했다. 이로 인해 사고 나흘째인 이날까지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다.

이에 경찰은 사고 현장에서 양수기에 대한 전력 공급 차단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경위 등을 집중적으로 수사 중이다.

특히 A씨에게 보호구 및 안전 장비가 제대로 지급됐는지 등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경찰은 해당 공사 현장의 근로자들로부터 A씨가 사고 당시 절연 장갑이 아닌 반장갑 형태의 일반 목장갑을 착용하고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에 경찰은 해당 공사 현장이 절연 장비를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사업장이었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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