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수첩] "형제복지원·선감학원 아동수용소...30년 만에 국가 책임 인정"
![이승기 변호사. [사진 = 경인방송]](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08/551718-1n47Mnt/20250808105145836qrbl.jpg)
■ 방송 : 경인방송 라디오 <굿모닝 인천> (FM 90.7MHz 오전 7~9시 방송)
■ 진행 : 이도형 앵커
■ 인터뷰 : 이승기 법률사무소 리엘파트너스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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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저작권은 경인방송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이도형 : 2부 시작하겠습니다. 주요 사건, 사고를 분석해 보는 <사건수첩> 시간인데요. 오늘도 이승기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형제복지원과 선감학원에 강제 수용됐던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국가배상 소송과 관련해, 정부가 상소를 모두 취하하기로 결정했다고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죠.
◇ 이승기 : 네, 맞습니다. 정부가 형제복지원과 선감학원 관련 국가배상소송 총 153건에 대해 상소를 전면적으로 취하하고, 법원의 판단을 그대로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형제복지원 피해자 652명이 제기한 111건, 선감학원 피해자 377명이 제기한 42건, 도합 153건이 재판 중이었는데요.
법무부는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한 인권침해에 대해 충분한 배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피해자 권리 구제를 보다 충실하고 신속하게 실현하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1심 판결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다툴 필요가 없다면 항소 없이 수용하겠다는 입장도 함께 밝혔습니다.
◆ 이도형 : 그 결정에 발맞춰, 경기도도 같은 입장을 내놨죠?
◇ 이승기 : 네, 경기도 역시 정부와 보조를 맞춰 선감학원 피해보상 소송에 대한 상고를 포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이도형 : 경기도의 경우, 유해 발굴에 앞장서고 있다고 해요?
◇ 이승기 : 네, 실제로 경기도는 선감학원 유해 발굴에 9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고, 이후 그 비용을 두고 정부에 구상권을 청구할지 검토 중입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경기도 역시 국가와 마찬가지로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단에도 불복해 상소·항소를 반복하면서 이중적 태도라는 비판을 계속 받아왔는데요. 이번 정부와 경기도의 결정으로 그러한 이중성이 해소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해 봅니다.
◆ 이도형 : 선감학원, 이름만 들어도 참혹한 기억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곳이었습니까?
◇ 이승기 : 선감학원은 일제강점기 말기인 1941년부터 1982년까지, 경기도 안산 선감도에 위치했던 아동 수용시설입니다. 겉으로는 '감화원'이나 '아동보호시설'이라는 명칭을 사용했지만, 실제로는 강제수용소에 가까운 시설이었습니다. 이곳에 수용된 아이들은 교육을 받기보다 강제노역에 시달렸고, 구타와 굶주림, 심지어 성폭력까지도 자행됐습니다.
국가가 이 아이들을 보호 대상이 아니라, 사회에서 치워야 할 존재로 본 겁니다. 최대 5천 명이 넘는 아동과 청소년들이 이곳에 끌려와 노예처럼 일해야 했습니다. 국가가 아동들을 보호 대상이 아닌 '사회에서 치워야 할 쓰레기'로 인식했던 우리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건입니다.
◆ 이도형 : '치워야 할 존재', '쓰레기'라는 표현까지 나올 정도로 참혹했군요. 좀 더 구체적인 피해 사례가 있을까요?
◇ 이승기 : 피해자들의 증언을 보면 참혹합니다. 길에서 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붙잡혀 선감도로 끌려가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수원역 앞에서 놀던 8살 아이가 경찰에 붙잡혀 끌려갔고, "나는 부랑아가 아닌데 왜 이러냐"고 항의하면 도망치려 했다는 이유로 반쯤 죽도록 맞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도망가지 못하게 알몸으로 재우기도 했고요. 강제노역은 기본이었고, 농업이나 양잠 같은 업무에 할당량을 주고 못 채우면 폭행을 가했습니다.
어떤 아이는 150대를 맞아 엉덩이 한쪽이 파열돼 없어졌다는 증언도 있습니다. 배고픔을 견디다 못해 쥐나 뱀을 잡아먹은 사례도 있고, 성폭력도 일상이었습니다. 탈출을 시도하다 절벽에서 떨어지거나, 갯벌에서 파도에 휩쓸려 익사한 아이들도 많았습니다.
그렇게 사망한 아이들의 시신은 가마니에 싸여 공동묘지에 매장됐는데, 그것도 동료 원생들이 직접 처리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공식 사망자는 24명으로 기록돼 있지만, 실제 희생자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이고요. 퇴소한 아동 4천710명 중 830여 명은 행방이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선감학원 주변 여기저기에 아무렇게나 암매장됐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2022년 9월 유해 발굴에서는 10대 추정 치아와 단추 등 유해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이쯤 되면, 인권 유린 수준이 아닌 아동 학살 현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 이도형 : 정말 끔찍한 현실인데, 이런 일이 어떻게 오랜 기간 동안 가능했을까요?
◇ 이승기 : 결국 국가와 지자체의 구조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선감학원은 원래 일제강점기 당시 미나미 지로 조선총독의 지시로 설립됐고, 전쟁 동원과 강제노역을 목적으로 운영됐습니다. 해방 후에는 미군정을 거쳐 경기도로 관리권이 넘어가면서, 부랑아 수용시설로 재편됐는데요. 이승만 정권은 이 시설을 부랑아 근절정책의 핵심 수단으로 봤고, 박정희 정권도 '고아 청소'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불편한 존재를 감추는 데 이 시설을 이용했습니다.
나아가 삼청교육대, 형제복지원처럼 정권의 할당제식 단속, 말하자면 '머릿수 채우기'식 단속이 반복됐고요. 경찰과 공무원들은 실적을 채우기 위해 거리의 아이들을 마구잡이로 잡아들였습니다.
◆ 이도형 : 정말 충격이네요. 그런데 선감학원 피해자들의 국가배상 요구와 관련해서, 법원의 판결이 엇갈리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던데요?
◇ 이승기 : 네, 다행히 법무부와 경기도가 이번에 상소를 취하하기로 결정했지만, 그전에 선감학원 피해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의 배상액 기준이 다소 오락가락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고등법원에서는 피해자 1인당 수용 기간 365일 기준으로 8천만 원 정도의 위자료를 인정했지만,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1인당 365일에 6천만 원을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1심에서는 1년 기준 5천만 원을 인정한 경우도 있었고요. 피해자 측은 부산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에게 대법원이 인정한 수준, 1년당 8천만 원 이상의 국가배상을 요구해 왔는데요. 이번 법무부의 상소 취하 결정으로 인해 앞으로 진행될 재판들에는 손해배상액 결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유리한 영향을 미칠 걸로 보입니다.
◆ 이도형 : 피해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보상안이 결정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어린아이들이 외딴 섬인 선감도까지 끌려갈 수 있었는지 의문인데요. 그 배경에 '내무부 훈령 제410호'가 있었다고 하죠?
◇ 이승기 : 네, 그렇습니다. 1975년 박정희 정권 당시 발표된 내무부 훈령 제410호는 말 그대로 '부랑인'을 신고하고 단속해서 수용, 보호한 뒤 귀향 조치까지 하도록 하는 지침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훈령이 영장 없이 사람을 강제로 수용하는 걸 가능하게 만들었다는 데 있습니다.
◆ 이도형 : 영장 없이도 사람을 잡아들일 수 있었다고요?
◇ 이승기 : 네. 훈령상 '부랑인'으로 지목되기만 하면, 곧바로 단속해 시설에 수용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부랑인'의 정의가 너무 자의적이었다는 겁니다. "건전한 사회 질서를 해치는 자", "사회에 악영향을 끼치는 자"라는 식으로, 누구든지 부랑인으로 몰릴 수 있었고 실제로는 가족과 함께 살던 사람들조차 강제로 끌려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피해자의 절반 이상이 실제로는 부랑 생활을 한 적이 없고 가족과 함께 살다가 끌려온 경우였다고 합니다.
◆ 이도형 : 그 과정에 공무원도 동원됐다고 해요.
◇ 이승기 : 맞습니다. 시·구청 공무원은 물론, 경찰까지 나서서 아이들을 부랑아로 지목해 시설로 보내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또한 민간인 중에서도 부랑인 단속 허가증을 받은 이들이 돈을 받고 아이들을 넘긴 경우도 있었고요. 결국 선감학원 사건은 국가가 기획하고 지방정부가 실행한, 공권력에 의한 조직적인 아동 인권유린 사건이라고 봐야 합니다. 실제로 지난 2022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도 이 선감학원 사건을 국가 공권력에 의한 아동 인권침해로 규정하기도 했습니다.
◆ 이도형 : 이 훈령이 폐지된 건 언제였습니까?
◇ 이승기 : 1987년입니다. 그 배경에는 형제복지원 사건이 있었죠. 전두환 정권 시절 86 아시안게임과 88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도시 미화를 명목으로 '부랑인' 단속이 대대적으로 이뤄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이들이 바로 이 내무부 훈령 제410조를 근거로 형제복지원으로 강제 수용된 겁니다. 1986년 형제복지원 입소자 현황을 보면, 3,975명 중 무려 84%가 경찰이나 구청을 통해 보내졌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그러다 1986년 형제복지원의 끔찍한 실태가 알려지면서 사회적 공분이 일었고, 그 직후 이 훈령은 폐지됐고 관련 업무는 보건사회부로 이관됐습니다.
◆ 이도형 : 형제복지원까지 바로 연결되는데요. 이 곳이 '한국판 아우슈비츠'라고까지 불리던 이유가 있죠?
◇ 이승기 : 네. 형제복지원은 1960년부터 1992년까지 부산에서 운영됐는데요. 무고한 시민 약 3만 8천 명이 강제로 끌려갔고, 그 안에서는 폭행, 강제노역, 성폭력, 사망, 실종 등 상상을 초월하는 인권유린이 벌어졌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공식 확인된 사망자만 657명, 원장 박인근의 주장으로도 531명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더 많았을 거란 게 중론입니다. 암매장되거나, 의대 해부용으로 팔려나간 사례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 이도형 : 끔찍하네요. 그 안에 갇힌 사람들은 누구였나요?
◇ 이승기 : 수용자의 절대 다수인 70%가 일반 시민이었습니다. 집 앞에서 놀다 붙잡혀 온 사람, 잠자다가 끌러온 사람, 고향 가는 길에 역에서 체포된 사람도 있었습니다.
◆ 이도형 : 운영 방식도 굉장히 군대식이었다고 해요.
◇ 이승기 : 네, 원장 박인근 자체가 직업군인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형제복지원 역시 원장-부원장-총무-중대장-소대장-조장-조원 순으로 통제하는 군대식 수직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탈출을 막기 위해 경비원과 경비견이 24시간 감시하고, 철조망과 초소까지 갖춰 탈출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저항하면 폭행, 순응하지 않으면 죽음이었습니다.
◆ 이도형 : 원장 박인근은 어떻게 그렇게 권력을 누릴 수 있었을까요?
◇ 이승기 : 박인근은 형제복지원을 운영하면서 매년 당시 돈으로 20억 원의 국고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 돈으로 고급 아파트, 골프장, 개인 토지를 사들였고, 원생들을 강제노역에 투입해 목장과 운전교습소도 세워 운영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국민훈장 동백장, 국민포장 석류장까지 받았고, 심지어 1982년 MBC에서는 그가 운영하는 시설을 다룬 '탄생'이라는 2시간짜리 드라마를 방영하기도 했습니다. 거의 성공신화처럼 다뤄진 거죠.
◆ 이도형 : 그 정도면 국가 차원의 비호가 있었다는 이야기로 들리네요.
◇ 이승기 : 정확합니다. 당시 부산시 고위공무원, 경찰, 심지어 의료계까지 그의 뒤를 봤습니다. 원생들의 증언에 따르면, 시설에서 탈출해 자신들이 원래 사는 집을 알려주어도 경찰이 "찾아줄 테니 경찰차에 타라"고 한 뒤 복지원으로 다시 데려다 주었다고 합니다. 여기에 의사들이 사망자들의 부검결과을 조작하거나, 사망 원인을 조작한 정황도 드러났고요.
심지어 형제복지원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부산직할시장이 담당 검사에게 청탁 전화를 걸고, 부산지검 모 차장검사는 "미친 놈, 지금이 어느 땐데 그런 수사를 하느냐"며 수사철수를 지시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전두환 대통령이 박인근이 구속됐다는 소식을 듣고는, '거리에서 거지를 없앤 훌륭한 사람'이라고 박인근을 칭찬할 정도로, 정권의 전폭적인 신임을 받았습니다.
◆ 이도형 : 법적으로는 제대로 처벌을 받았습니까?
◇ 이승기 :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했습니다. 1987년, 형제복지원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긴 했지만 당시 전두환 정권의 강한 외압 속에서 수사는 축소됐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 본인이 강제수용을 지시한 책임이 있었던 데다, 그 시기가 마침 6월 항쟁 등 반정부 시위가 격화되던 시점이라, 이 사건이 정권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을 우려했던 걸로 보입니다.
결국 박인근에게는 징역 15년이 구형됐지만, 1심에서 10년, 항소심에서 4년, 대법원에서는 2년 6개월로 형량이 계속 줄었고요. 실제로는 2년 만에 출소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폭행, 살인, 시신 유기 같은 핵심 혐의들은 아예 기소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박인근은 "양심적으로 시설 운영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을 했는데도 이를 시기하는 사람들 때문에 뜻밖의 변을 당했다"라며 끝까지 자신을 피해자인 것처럼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 이도형 : 정말 분노를 금할 수 없는 현실이네요.
◇ 이승기 : 그리고 2천년대 초반 형제복지원 부지가 철거되고 아파트로 개발하면서 다수의 유해가 발견되기도 했는데, 대부분 무연고로 처리됐고 아직도 400여 구의 시신은 찾지 못한 상태입니다.
반면 형제복지원 측은 부지 매각으로 오히려 막대한 수익을 올렸고, 박인근 일가는 '복지 재벌'로 불리며 이름을 바꿔가며 사업을 확장했습니다. 특히 해수온천, 스포츠센터 등 다양한 분야로 진출하기도 했고요, 박인근은 2016년 사망했지만, 그의 가족들이 여전히 관련 사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 이도형 : 형제복지원 사건이 다시 세상에 알려진 계기가 있다고요?
◇ 이승기 : 예. 2012년, 피해 생존자 한종선 씨가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하면서 세상에 이 사건이 재조명됐고, 이후 언론과 시민단체들이 나서면서 진상이 하나둘씩 드러났습니다.
◆ 이도형 : 법원에서도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있었죠?
◇ 이승기 : 네, 서울중앙지법은 피해자들에게 총 145억 8천만 원의 배상을 명령했고, 다른 재판에서는 1년 수용 기준으로 8천만 원씩 위자료를 인정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는 1년 8,000만 원을 확정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비록 박인근에 대한 형사적 유죄 판결을 뒤집지는 못했지만, 대법원은 2021년 비상상고를 기각하면서도 "국가가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했다"는 점은 분명히 짚으며 국가 차원의 책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법무부의 상소 취하 결정은, 향후 피해자들의 권리 회복이 보다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는 기반이 될 걸로 기대됩니다.
◆ 이도형 : 우리 사회의 어두운 과거이자, 반드시 기억해야 할 역사입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시다면요?
◇ 이승기 : 네, 이번 상소 취하 결정은 늦었지만 의미 있는 출발입니다. 수십 년간 외면 속에 고통받아온 피해자들과 유가족에게 "국가는 당신 편입니다"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첫걸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진실 규명은 유해를 발굴하고 배상책임을 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끝까지 귀 기울이는 모습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정부가 직접 사과를 하는 것에 그쳐선 안 되고, 선감학원과 형제복지원이라는 근현대사의 아픈 역사를 반복하지 않도록, 피해자들의 증언과 자료를 토대로 교육과 연구, 전시를 통해 사회적 기억으로 남겨두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도형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건수첩> 이승기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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