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노동장관, 외국인 고용 농가 방문해 “‘야, 너’ 대신 이름 불러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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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외국인 고용 농가를 방문해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 존중을 당부했다.
앞서 고용부는 전남 나주 소재 벽돌 제조 사업장에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집단 괴롭힘이 발생하자 지난달 24일 기획 감독을 시작했고, 지난 1일엔 강원 양구군 소재 농가에서 필리핀 계절노동자들의 집단 임금체불이 발생해 전담팀을 구성해 관련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고용부는 차별 등 부당한 처우를 받는 경우 외국인 노동자의 '사업장 변경'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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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외국인 고용 농가를 방문해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 존중을 당부했다. 그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야’, ‘어이’, ‘인마’ 등 비인격적 표현 대신 “이름을 불러달라”고도 이야기했다.
김 장관은 8일 전북 완주군 외국인 고용 농가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는 최근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폭행·괴롭힘 등 차별, 인권침해 사건이 연이어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고용부는 전남 나주 소재 벽돌 제조 사업장에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집단 괴롭힘이 발생하자 지난달 24일 기획 감독을 시작했고, 지난 1일엔 강원 양구군 소재 농가에서 필리핀 계절노동자들의 집단 임금체불이 발생해 전담팀을 구성해 관련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김 장관은 외국인 노동자 숙소 냉·난방 설비·시설, 폭염 안전 5대 기본수칙 이행 상황 등을 점검했다. 또 ‘외국인 노동자 이름 부르기 캠페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앞으로 모든 고용허가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국어 명찰을 제공해, 이런 캠페인을 확산시킨단 방침이다.
오는 11일부터 29일까지 3주 동안은 외국인 노동자 노동인권 침해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할 방침이다. 전국 노동관서 민원실과 고용센터 다국어 상담원, 외국인력상담센터(☎1577-0071)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또 열악한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외국인 다수 고용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도 추진한다.
고용부는 차별 등 부당한 처우를 받는 경우 외국인 노동자의 ‘사업장 변경’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입국 당시 근로 계약을 체결한 사업장에서 근로를 지속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 부당한 처우, 주거시설기준 위반, 사업장의 휴·폐업 등 사유가 발생할 경우 사업장을 옮길 수 있다.
김 장관은 “그 어떠한 경우에도 괴롭힘, 폭력 등 인권침해는 용납될 수 없다”며 “일하는 모든 외국인의 노동권 보호·지원과 차별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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